학생한테 머리채 잡히고 발길질 당했다…심각한 교권 침해

이보배 2022. 11. 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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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 훈계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1일 울산MBC에 따르면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쓴 것에 대해 담임교사가 훈계하자 6학년 학생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발생했다.

실제 머리채를 잡힌 담임교사의 반 학생들은 그동안 임시 담임과 생활했고, 수업의 연속성이 끊어지면서 학습 분위기도 저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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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 훈계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1일 울산MBC에 따르면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교사를 네 차례나 걷어찼다. 교사는 충격에 당일 병가를 낸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쓴 것에 대해 담임교사가 훈계하자 6학년 학생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발생했다.

교권회복위원회는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병가를 낸 교사는 조만간 다시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이 같은 교권 침해 사건은 고스란히 다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문 지부장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된다. 교권 침해가 일어난 반과 중등의 경우 그 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머리채를 잡힌 담임교사의 반 학생들은 그동안 임시 담임과 생활했고, 수업의 연속성이 끊어지면서 학습 분위기도 저해됐다.

한편,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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