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및 설립목적

연혁 및 설립목적

연혁

날짜 내용
1997.7.15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
1997.12.2. 경상남도교원단체연합회에서 ‘사단법인 울산광역시교원단체연합회’로 분리 설립
1998.6.25. 회관이전(남구 삼산동 1506-18)
2002.9.10. 사단법인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로 명칭 변경
2005.12.7. 회관이전(남구 삼산동 1558-8, 백솔빌딩 6층)
2014.3.24. 회관이전(중구 태화로 174. 낙진빌딩 5층)
2018.6.30. 회관이전(중구 다운로1, 대왕빌딩 602호)

역대회장

연대 기간 성명 직위 소속
1 1997.12.2.~2000.8.31. 배재상 교사 대현중학교
직무대행 2000.9.1.~2001.2.16. 엄무수 교수 울산과학대학교
2 2001.2.17.~2004.2.29. 김재병 교장 개운초등학교
3 2004.3.1.~2006.2.28. <故> 황일수 교장 대송고등학교
4 2006.3.1.~2008.2.29. 노용식 교장 명정초등학교
5 2008.3.1.~2010.2.28. 박주영 교수 울산과학대학교
6 2010.3.1.~2012.2.29. 차명석 교장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7 2012.3.1.~2014.2.28. 김종욱 교장 개운초등학교
8 2014.3.1.~2016.2.29. 오학섭 교장 문수고등학교
9 2016.3.1.~2018.2.28. 이성걸 교장 울산초등학교
10 2018.3.1.~2020.2.29. 김철용 교수 울산과학대학교
11 2020.3.1.~2022.2.28. 강병호 교장 함월고등학교
12 2022.3.1.~현재. 신원태 교장 고헌초등학교

설립 목적(정관 제1조)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동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근거

  • 1. 본회는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 교원은 상호 협력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97. 12. 13 개정)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12. 13 개정)
  • 2.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6400호) 제11조
  •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17115호) 제4조

 

단체활동의 근거

  •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6400호) 제11조
    제11조(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과 교섭·협의한다.(97.12.13 개정)
    •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섭·협의사항)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 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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