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합의서

교섭합의서

2020. 울산교육청-전교조울산지부 단체협약 합의서


전문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울산교총”이라 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교섭・협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


제1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보장


제1조【교원단체 활동보장】교육청은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음 각 항의 활동을 보장한다.(각 항 중, 공가 사항 보장 및 공가 사항 이외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출장처리 가능)

  ➀ 교섭 ․ 협의 참석

  ➁ 대의원 정기대의원회(연1회) 및 임시대의원회(2회) 참석

  ➂ 이사회 ․ 분회장 ․ 회장단 ․ 산하단체장 ․ 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참석

  ➃ 직무와 관련이 있는 교원의 교권 신장 및 침해 관련 사항, 학술 및 통계 조사 관련 사항, 교원단체 회의, 간담회 및 관련 행사 참석


제2조【자료제공】교육청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울산교총의 요청 시 울산교총에 통지한다.

  ➀ 각종 조례 ․ 규칙 ․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사항

  ➁ 교육청 및 직속기관 발행의 정기 간행물

  ➂ 각 학교에 발송하는 교원 단체 관련 공문

  ➃ 교육청과 산하단체 기구 조직표 및 인사발령(퇴직자 포함) 사항

  ⑤ 원활한 회원 관리를 위한 공립학교 원천징수 월별회원명단


제3조【교총회비 원천징수동의서 수합】교육청은 교총 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수합에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① 회원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교총 회비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 제출한 동의서로 회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교총 회비를 누락한 교원에 대해서는 소급 징수하여 급여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운영】교육청과 울산교총은 본 협약의 점검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 ․ 운영한다.

  ① 정책협의회는 교섭 ․ 협의와 함께 연 2회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 안건은 상호 2주일 전에 통보한다.

  ③ 정책협의회 결과는 상호 문서로써 확인한다.


제5조【합의사항 이행실적 통보】교육청은 교섭 ․ 협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울산교총에 통보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6조【울산교총 행사 안내】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행사 안내 등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이를 검토하여 이첩한다.


제7조【교육정책 개발 참여】

  ① 교육청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 및 울산 교육계획 수립 시, 울산교총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각종 위원회, 업무협의회 등 구성 시 교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인원을 배정한다.

  ③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 각종 조례 제(개) 정 시,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교원연구대회 지원】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수 ․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교총 주관의 연구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①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한다.

  ② 교육자료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한다.



제2장 교권 신장


제9조【교권침해 예방 및 교원보호】

  ① 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교권보호를 위하여 자동녹취 멘트가 안내되도록 적극 홍보한다.

  ② 교육청은 업무시간 외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의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 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이 명백한 무고성 허위로 인한 교권침해로 판명될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청은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에서 조정을 위해 노력하며, 소송비용 발생 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10조【감사반 업무편성 및 감사내용 공개금지】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정기종합 감사 시 학사업무는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고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며, 감사 결과 내용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개한다.

제3장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제11조【교원복지】교육청은 교원복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한다.

  ①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대강수당을 15,000원으로 인상한다.

  ② 교원의 복지와 건강관리를 위한 교원 맞춤형복지 기본 포인트가 인상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원의 휴게실과 탈의실의 구축현황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④ 교원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대학생 자녀 등록금 보조금이 신설되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⑤ 교원복지를 위해 학교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액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⑥ 학습연구년제 인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⑦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교사 위험부담 경감을 위해 안전물품을 학교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교원행정업무 경감】교육청은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한다.

  ① 방과후학교 업무가 경감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②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 통·폐합을 통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매년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협의회의 경우 폐지하고, 온라인 협의회 개최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청주관 업무전달 연수는 학교업무정상화 기본계획에 따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결과보고 공문을 간소화 한다.

  ⑥ 단위학교에서 실질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방교육자료(학교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안전 등)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⑦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⑧ 수학여행 실시 전 안전점검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안내하도록 한다.

  ⑨ 업무경감의 효율성이 높은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13조【교직원 휴양시설 운영】교육청은 교직원의 휴양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① 울산교총의 하계휴양소 설치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② 교직원 수요 증가 시 새로운 휴양 시설 및 기존 시설 증·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14조【수업권 보장】

  ① 교육청은 와이파이망을 전 교실로 확대 보급하여 선도적 소프트웨어 수업 환경구축에 적극 나선다.

  ② 교육청은 교육현장 일제잔재 청산활동이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및 기자재확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교육청 주관 연수 및 행사의 운영】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청 주관의 연수 및 행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① 실적, 예산집행, 전시행정 위주의 연수 및 행사를 지양한다.

  ② 내실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과 중 교사 대상 업무 전달 연수를 지양한다.


제16조【유치원 교육의 내실화 및 교원복지】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 및 유치원 교원의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①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점차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수요 및 적절한 유아배치를 위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노력한다.

  ③ 병설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을 100%로 확대한다.

  ④ 교사의 결원 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보결전담 순회교사를 확보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⑤ 4학급 이상 공립유치원에 행정 주무관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⑥ 단설유치원의 경우 방학기간 동안 방과후과정인 유아에게 성장 및 건강을 위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⑦ 공립유치원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범위에 포함한다.


제17조【영양교사】교육청은 영양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① 신설학교 개교 시 준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② 신규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컨설팅을 적극 지원한다.

  ③ 영양교사가 연가,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수업 및 업무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 확보 시스템을 마련한다.

  ④ 학교장이 영양교사에게 학교회계 관련 업무(급식비 징수결의 및 수납, 집행)를 분장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⑤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통해 모든 급식학교에 1인 이상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⑥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의 시설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양상담실 및 교육실 확보에 노력하고, 급식관리실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⑦ 학교 현장의 과도한 위생 점검으로 인하여 현장 영양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급식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⑧ 산재처리 신고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⑨ 40학급 이상이거나, 학생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보건교사】교육청은 보건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① 40학급 이상이거나, 학생수 1,000명 이상인 학교에는 보건교사 등 보건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보건교사의 직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보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 보건교사가 복무와 업무분장, 근무시간에서 다른 교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19조【사서교사】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정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제4장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


제20조【교원승진규정의 개편】

  ① 교육청은 교원승진규정의 개편 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1급 자격연수 성적의 급간 반영점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③ 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과 현장 교사의 승진체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임기제(순환보직제) 장학사, 연구사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제21조【학교(원)장 관내전보내신】교육청은 교(원)장 및 교(원)감의 관내 전보 시 전보내신자의 희망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교장, 교감 자격연수 및 승진대상자 명부순위 공개】교육청은 교장, 교감 승진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해당자들의 지속적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① 교육청은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 후,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한다.




제1조【이행노력 및 이행방법】

  ① 교육청과 울산교총은 이 합의서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이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청이 아닌 타 정부 부처와 기타 기관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학교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제2조【합의서 보관】교육청과 울산교총은 본 합의서를 교섭 ․ 협의대표 위원이 서명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시행】이 합의서는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1. 5. 12.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강 병 호              

 

       

 

 노 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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