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사업규정
울산교총 상조사업 운영규정
제정 1998.4.20
개정 1998.6.30
개정 1999.3.24
개정 2005.2.14
개정 2012.4.13
개정 2016.7.18
개정 2016.12.9
개정 2019.3.19
개정 2022.4.1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정관 제4조 1항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조사안) 부조사안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이 퇴직하였을 때
- ②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 ③ 특별상조금(순직, 기타 특수사항)
- ④ 회원의 타시도 전출
- ⑤ 회원의 결혼, 회갑
제3조 (부조금 지급대상) 부조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지급 대상은 다음으로 한다.
- ①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가입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탈퇴 경력이 있는 경우 지급일 기준으로 재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사망인 경우,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가입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 ③ 제2조 ③항인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④ 단, 결혼 축의금인 경우는 회원 가입일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년수계산)
- ① 교총회원 경력으로 부조사안 발생일을 기준으로 만으로 계산한다.
- ② 월수 계산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0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한다.
- ③ 타시도 교총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7년 8월 이전의 경남교총 경력은 울산교총 경력으로 본다.
제5조(상조회비 납부) 상조회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월 회비에 2,000원씩 포함하여 납부한다.
제6조(부조금의 지급)
- ① 제2조에 의한 부조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이나 법정상속인이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로 부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제출서류) 부조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 ① 부조사유서 1통
- ② 가족관계증명서(회원 사망에 한함)1통
- ③ 청접장 사본 1통
제8조(부조금 지급액) 부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퇴직 부조금
부조금 지급년수 부조금 지급액 비고 5년이상 10년 미만 50,000원 10년이상 20년 미만 150,000원 20년이상 30년 미만 300,000원 30년이상 400,000원 - ② 회원사망 시: 400,000원
- ③ 특별상조금(순직, 기타 특수사정 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함
- ④ 회원타시도 전출 : 퇴직과 동일함
- ⑤ 회원의 결혼과 회갑 : 50,000원
단, 결혼과 회갑은 해당일 전 한 달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시에만 지급 - ⑥ 휴직이나 학습연구년으로 탈퇴하는 경우 복직 후 6개월 내에 재가입시 연속으로 인정한다.
제9조(부조금 수령자) 회원의 퇴직 시는 본인에게, 사망 시는 회원의 법적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상조용품비 지급) 상상조용품비은 회원당 신청가능하다. 본인 사망 시 근조바구니를 발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1박스 상당의 조의금을 지급하되 유예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원할 경우 근조화환으로 대체 가능하다.(22.4.19.추가)
①조의금 지급 근거는 나이스 업무연락의 부고 안내,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전광판 부고 안내 사진(고인과 상주 관계) 등으로 한다.
②수령방법: 상조가 발생했을 때, 본회 사무국으로 즉시 알림(052-267-2372,2392)
제11조(상조용품 지급대상) 회원 본인 및 배우자, 회원의 양가 부모 및 자녀의 사망인 경우
제12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1998. 4. 20.)
제1조(시행) 이 규정은 199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울산시교원연합회 회원 경조규정은 폐기된다. 단 울산시교원연합회 경조규정에 의한 모든 기득권과 지급준비금은 본 회에 승계한다.
부 칙(1998. 6. 30.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24.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24.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4.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13.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8.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9.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19.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