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사업규정

울산교총 상조사업 운영규정

제정 1998.4.20
개정 1998.6.30
개정 1999.3.24
개정 2005.2.14
개정 2012.4.13
개정 2016.7.18
개정 2016.12.9
개정 2019.3.19
개정 2022.4.1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정관 제4조 1항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조사안) 부조사안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이 퇴직하였을 때
  • ②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 ③ 특별상조금(순직, 기타 특수사항)
  • ④ 회원의 타시도 전출
  • ⑤ 회원의 결혼, 회갑

제3조 (부조금 지급대상) 부조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지급 대상은 다음으로 한다.

  • ①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가입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탈퇴 경력이 있는 경우 지급일 기준으로 재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사망인 경우,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가입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 ③ 제2조 ③항인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④ 단, 결혼 축의금인 경우는 회원 가입일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년수계산)

  • ① 교총회원 경력으로 부조사안 발생일을 기준으로 만으로 계산한다.
  • ② 월수 계산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0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한다.
  • ③ 타시도 교총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7년 8월 이전의 경남교총 경력은 울산교총 경력으로 본다.

제5조(상조회비 납부) 상조회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월 회비에 2,000원씩 포함하여 납부한다.

제6조(부조금의 지급)

  • ① 제2조에 의한 부조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이나 법정상속인이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로 부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제출서류) 부조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 ① 부조사유서 1통
  • ② 가족관계증명서(회원 사망에 한함)1통
  • ③ 청접장 사본 1통

제8조(부조금 지급액) 부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퇴직 부조금
    부조금 지급년수 부조금 지급액 비고
    5년이상 10년 미만 50,000원  
    10년이상 20년 미만 150,000원  
    20년이상 30년 미만 300,000원  
    30년이상 400,000원  

  • ② 회원사망 시: 400,000원
  • ③ 특별상조금(순직, 기타 특수사정 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함
  • ④ 회원타시도 전출 : 퇴직과 동일함
  • ⑤ 회원의 결혼과 회갑 : 50,000원
    단, 결혼과 회갑은 해당일 전 한 달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시에만 지급
  • ⑥ 휴직이나 학습연구년으로 탈퇴하는 경우 복직 후 6개월 내에 재가입시 연속으로 인정한다.

제9조(부조금 수령자) 회원의 퇴직 시는 본인에게, 사망 시는 회원의 법적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상조용품비 지급) 상상조용품비은 회원당 신청가능하다. 본인 사망 시 근조바구니를 발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1박스 상당의 조의금을 지급하되 유예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원할 경우 근조화환으로 대체 가능하다.(22.4.19.추가)

조의금 지급 근거는 나이스 업무연락의 부고 안내,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전광판 부고 안내 사진(고인과 상주 관계) 등으로 한다.

수령방법: 상조가 발생했을 때, 본회 사무국으로 즉시 알림(052-267-2372,2392)

제11조(상조용품 지급대상) 회원 본인 및 배우자, 회원의 양가 부모 및 자녀의 사망인 경우

제12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1998. 4. 20.)

 제1조(시행) 이 규정은 199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울산시교원연합회 회원 경조규정은 폐기된다. 단 울산시교원연합회 경조규정에 의한 모든 기득권과 지급준비금은 본 회에 승계한다.

부 칙(1998. 6. 30.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24.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24.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4.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13.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8.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9.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19.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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