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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집단행위 판결 > 공지사항 | 울산교총
“공무 외에 일을 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영향을 가져오는’행위에 한정해야 하는 바,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집단행위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3헌바 51/대법원 90도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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