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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처에 ‘교육’ 명칭 삭제에 대한 교총 입장 구정회 221.142.124.136 > 자료실 | 울산교총
. ‘교육’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편제에 있어서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교육 부처명에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등 국가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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