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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생활지도 권한 강화돼도 체벌, 벌청소, 두발검사는 불가 > 자료실 | 울산교총
이주호 "생활지도 고시는 법령체계…인권조례와 상충하면 고시가 우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2학기부터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되지만, 체벌이나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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