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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퇴직 및 전출 회원 위로금 신청서류 통보 협조 > 회원복지 | 울산교총
■ 2012년도 8월말 정년․명예․일반 퇴직 회원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로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시도 전출예정 회원들께도 홍보하여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위로금 지급요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다 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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