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교육청-전교조울산지부 2020년 단체교섭안 의견수렴 공문 발송? 울산교육청은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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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20-09-07 12:11 조회 1,947 댓글 0본문
울산교육청은 전교조 만을 위한 교육청인가?
지난 8월 28일 울산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울산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유초중등 280 여 곳에 ‘전교조울산지부 단체교섭 안에 대한 국민여론 및 학교현장 의견 수렴 안내’라는 공문이 발송되었다. 내용은 교육청과 전교조울산지부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교조의 단체교섭 안을 국민여론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적으로 전 학교에 뿌려진 것이다. 교섭 안은 합의서가 아닌 노조요구안이라는 단서도 붙어 있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교조의 요구안을 왜 모든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어 전체 교직원, 학부모들이 한 단체의 내용을 검토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공문을 교육청에서 보내는지? 교육청은 전교조만의 교육청이 아닐 텐데. 그러지 않아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가능한 공문을 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또한 내용에서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교육청은 인사규정 제·개정을 위한 T/F 및 위원회 구성 시 전교조울산지부가 추천한 교사가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교섭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전교조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교조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현장에서 공문을 접한 교직원들은 혼란스럽기 만 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교조는 아직 합법적인 지위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청의 일들을 마음껏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전교조와 관련이 없는 교직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래서 울산교총은 다음 사항을 교육청에 촉구한다.
한 단체(전교조) 교섭 안을 교육청에서 전체 교직원에게 의견 수렴을 하는 대변인 역할을 중지하기 바란다. 노조 요구안을 왜 사측에서 앞장서서 전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가?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
첨부파일
- 붙임3.의견수렴서식대외비울산교총의견수렴-검토의견 1.xlsx (24.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7 1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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