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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앞으로 교사 동의 없이 학교수업 녹음 금지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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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10-06 21:14 조회 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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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지도 고시 해설서에 교육현장 안내
잡담·장난·고성 등 돌발행동 때 학생 분리조치

앞으로 학교 수업을 교사 동의 없이 녹음·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또 교사 허가 없이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지난 1일 공포·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해설서로 해설서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요령, 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의응답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먼저 학교에서 수업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 휴대전화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휴대전화 사용이 부득이한 것인지를 적시해 학교장과 교원에게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 사용을 구두로 일시 허가할 수 있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등을 통해 수업내용을 녹음·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 ‘착신전환’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조문도 안내했다. 이 경우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와 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로 명시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생활지도실·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지원 규모를 파악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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