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등학생 일기쓰기 지도, "교육적 판단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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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5-04-07 10:08 조회 2,083 댓글 0본문
초등학생 일기쓰기 지도
“교육적 판단에 맡겨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개선 의견 표명에 대한 논평-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7일)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을 권고’하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표명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이는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일기장 검사 및 일기쓰기 지도는 담임교사의 교육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일기쓰기는 초등학생들의 일기작성 습관화와 글쓰기를 통한 문장 능력 및 사고력·논리력 배양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인권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을 다함께 충분히 검토·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일기쓰기지도를 마치 학생들의 양심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듯이 속단한 것은 교사의 양심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교육활동 마저 위축시키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의견표명이 교육에 미칠 파급을 고려했더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와 제23조에 명시된 사실조회를 통한 실태조사와 학부모, 교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기쓰기에 대한 청문회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4.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기본적인 민주성조차 담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인권위의 기능자체에만 얽매인 편협한 결정이라고 본다. 특히, 일기쓰기 지도를 ‘일기장 검사’나 ‘일기장 검사를 통한 시상’으로만 편협하게 해석하여 사생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 마저 인권을 이유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율성마저 약화시켜 교육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5. 한국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향상 노력은 존중하나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인권과 교육적 측면을 동시에 검토·반영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주기를 권고한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교육정책 당국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그 결정내용에 교육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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