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원으로 근무중 회원이 사망한 경우 위로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정보 태연학교 작성 작성일 2025.05.07 15:27 컨텐츠 정보 6 조회 목록 본문 최근 본교에서 근무중인 동료교원이 사망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 사망의 경우 사망 위로금이 지급되나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다음 휴직 시 회비 작성일 2025.03.20 1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