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원으로 근무중 회원이 사망한 경우 위로금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연학교 작성일 25-05-07 15:27 조회 39 댓글 0 본문 최근 본교에서 근무중인 동료교원이 사망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 사망의 경우 사망 위로금이 지급되나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글 휴직 시 회비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