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규정

교섭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1991.05.31 법률 제4376호)

 

 

 

제 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1조(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2조(교섭 · 협의사항)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 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 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 심의회를 두되 중앙은 7인이내, 시·도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육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1992.06.02 대통령령 제 13658호)

 

제 1조(목적)

 

이 영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교섭 · 협의당사자)

 

  •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이하 "교섭·협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을 각각 교섭·협의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 중앙에 조직된 교육회는 교육부장관과, 시·도에 조직된 교육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를 한다.

 

 

제 3조(교섭 · 협의사항 범위)

 

교섭·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등에 관한 사항
  • 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5.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 6.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7.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전문성 신장과 연수등에 관한 사항
  • 9.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제 4조(교섭 · 협의절차등)

 

  • 교육회는 교섭·협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협의 개시예정일 20일전까지 교섭·협의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7일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당사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협의내용의 범위, 교섭·협의대표, 교섭·협의의 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실무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교섭·협의 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되, 쌍방이 같은 수로 한다.
  • 당사자는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섭·협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당사자는 평화적 교섭·협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섭·협의 대표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5조(교섭 · 협의시기)

 

교섭·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가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제 6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 당사자는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교섭·협의시에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협의시까지 각각 상대방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

 

 

제 7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사자로 부터 교섭·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다만, 교섭·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 10조(심의회의 운영등)

 

  • ① 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협의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 ④ 심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한 때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⑥ 생략

 

 

제 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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