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절차

교권회복절차

 

교권 침해시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청 및 고충심사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청심사안내

 

청구대상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내용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처분 :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청구방법

1.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대리인선임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하며, 피청구인은 관계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 가능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란?

  • 인사발령통지서(또는 기타 처분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 그 이외에는 처분을 구두로 통보한 날
(인사발령통지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려는 것을 수취거부 하거나, 집에서 배달된 것을 수취거부 한 경우에는 인사발령통지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 앞의 두 가지 경우마저도 없는 때에는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

※ 주소 : 우110-2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1, FAX : 02)3704-1603, 상담실 : 02)3704-1602

소청심사청구의 특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소청심사청구를 하시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 (60일 이내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집니다.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므로 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대해 처분권자가 행정소송 등의 불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교원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이 가능하며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절차

소청심사절차 도면

 

중앙고층심사안내

청구대상

  •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및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4항)
  •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어서 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1항)

청구방법

  •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77-6)에게 중앙고충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고충심사절차

소청심사절차 도면

 

청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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