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활동 개요 울산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91년 제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92년 제정 )에 의하여 '92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직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단체교섭은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수평적 의사교환 창구로써 이 제도를 통하여 많은 현안 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