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용품안내

 

<울산교총 상조규정 발췌>

10(상조용품비 지급) 상조용품비는 회원당 신청가능하다. 본인 사망 시 근조바구니를 발송한다.부득이한 경우 1박스 상당의 조의금을 지급하되 유예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원할 경우 근조화환으로 대체 가능하다.(22.4.19.추가)

 

조의금 지급 근거는 나이스 업무연락의 부고 안내,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전광판

부고 안내 사진(고인과 상주의 관계) 등으로 한다.

수령방법: 상조가 발생했을 때, 본회 사무국으로 즉시 알림(052-267-2372, 2392)

 

11(상조용품비 지급대상) 회원 본인 및 배우자, 회원의 양가 부모 및 자녀의 사망인 경우

 

 

 

*증빙서류제출 : 소통마당공지사항양식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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