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용품안내
1. 장례소모품 지급 (울산교총 복지 사업, 타시ㆍ도 및 한국교총 해당 없음) |
2. 지급 범위 : 회원 및 회원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
3. 지급 수량 및 품목 : 사유발생건당 1박스, (71,000원 상당. 2019.3.19현재), 밥그릇, 국그릇, 종이컵, 소주컵, 숟가락, 젓가락, 접시(대, 중) 각 200개 접시(소), 식탁보 각 100개, 수저케이스 15개 여러 사정상 물품 수령이 어려운 경우 상조용품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
4. 신청방법 : 사유 발생 시 사무국으로 연락 ->당일 울산시내 퀵서비스 배송 (시외일 경우 당일 퀵 배달이 어려움으로 학교 또는 자택으로 미리 배달 요청 바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