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용품안내

상조용품안내
1. 장례소모품 지급 (울산교총 복지 사업, 타시ㆍ도 및 한국교총 해당 없음)
2. 지급 범위 : 회원 및 회원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3. 지급 수량 및 품목 : 사유발생건당 1박스, (71,000원 상당. 2019.3.19현재),
    밥그릇, 국그릇, 종이컵, 소주컵, 숟가락, 젓가락, 접시(대, 중) 각 200개 접시(소), 식탁보 각 100개, 수저케이스 15개
여러 사정상 물품 수령이 어려운 경우 상조용품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사유 발생 시 사무국으로 연락 ->당일 울산시내 퀵서비스 배송
    (시외일 경우 당일 퀵 배달이 어려움으로 학교 또는 자택으로 미리 배달 요청 바람.)
  • * 평일 : 울산교총 사무국 052-267-2392, 2372
  • * 주말 및 공휴일 : 010-8508-9319, 010-9233-5667
  • * 알릴내용: 회원 소속, 성명, 연락처, 회원과의 관계(부친, 장모 등),부부교사 회원여부, 배달지
  • * 물품 수령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부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상조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 * 부부교사 모두 회원일 경우, 각각 1박스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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