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용품안내
<울산교총 상조규정 발췌>
제10조(상조용품비 지급) 상조용품비는 회원당 신청가능하다. 본인 사망 시 근조바구니를 발송한다.부득이한 경우 1박스 상당의 조의금을 지급하되 유예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원할 경우 근조화환으로 대체 가능하다.(22.4.19.추가)
①조의금 지급 근거는 나이스 업무연락의 부고 안내,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전광판
부고 안내 사진(고인과 상주의 관계) 등으로 한다.
②수령방법: 상조가 발생했을 때, 본회 사무국으로 즉시 알림(052-267-2372, 2392)
제11조(상조용품비 지급대상) 회원 본인 및 배우자, 회원의 양가 부모 및 자녀의 사망인 경우
*증빙서류제출 : 소통마당→ 공지사항→ 양식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