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직원 하계휴양소 이용 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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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8-07-25 15:54 조회 1,019 댓글 0본문
<울산광역시 교직원 하계휴양소 이용안내>
· 입실시 신청자 본인이 접수 – 신분증 필히 지참(타인 접수 불가)
· 본인이 미사용 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함
· 1가족 5인 기준 (인원 추가 시 1명당 5,000원 추가 요금)
· 1가구 1주차 (동행한 차량은 인근 도로변에 주차)
· 텐트자리, 로프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삼가
· 고성방가, 흡연 등 주위 분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삼가
· 입소 및 퇴소 시간 엄수
- 오전: 11:00 ~ 16:00
- 오후: 17:00 ~ 다음날 10:00
- 종일: 11:00 ~ 다음날 10:00
· 전기후라이팬, 밥솥, 냉장고 사용금지
·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캠핑장 영업 중단 시 재이용 불가함(개별공지)
· 취소는 최소 3일전 울산교총으로 전화요망 (052-267-2392)
· 멀티탭, 휴대용 충전기 등 본인이 준비
· 휴양소 공용물건 사용 후 반납
· 기타 캠핑장 준수사항은 들살이 오토캠핑장 규정에 따른다.
*차량 이동 시 안전문제로 인하여 오전, 종일 구역을 임의 배정합니다.
또한, 밤 9시 이후로는 사이트 내에서 차량이동이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 12.휴양소이용안내 1.hwp (14.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5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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