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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제5대 임원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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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교총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정관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정관시행세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붙임의 선거공고와 같이 제5대 임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입후보 의사가 있는 회원님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내용 >>
** 정관
제 23 조(임원의 종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5명
3. 이 사 13명
(선출이사 8명, 당연직이사 5명)
4. 감 사 3명(학교급별 대표 각1명)
제 25 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초등학교 2명, 중등학교 2명, 대학 1명으로 하며, 초등학교, 중등학교 부회장 중 각 1명이상은 교사로 한다.
③ 부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6 조(선출이사) ① 선출이사는 본 회의 회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되, 선출이사수의 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등 : 4명
2. 중등 : 4명
② 선출이사는 학교급별, 직위별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교사(수)가 과반수 이어야한다.
③ 선출이사의 임기중에는 회원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직급별 이사수를 그대로 유지하며, 인사이동에 의해 학교급별이나 직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제 28 조(감사) ② 감사는 대의원회가 학교 급별로 본 회의 회원 중에서 각 1명을 선출한다.
③ 감사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9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선출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임원은 중임할 수 있으며 단, 회장은 단임제로 한다.
③ 회장, 부회장, 선출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 32 조(조직 및 임원) ① 본 회 직능조직은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로 한다.
② 본 회의 직능조직은 각 급별 직능조직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직능조직의 회장은 본 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본 회 각 직능조직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⑤ 본 회 각 직능조직 회장은 당해 직능조직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정관시행세칙
제 22 조(부회장 선출) ① 부회장은 본 회 회원으로 학교급별 대의원 3명의 추천에 의하여 각 학교급별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단,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자체 급별의 추천과 선출에 의한다.
② 본 회 대의원으로부터 부회장으로 추천된 자는 본회에서 발행한 회원확인서, 이력서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추천서를 선거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이사 선출) ① 학교급별 선출이사는 본 회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선출이사는 1명 이상의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출마해야 하며 학교급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24 조(감사 선출) 감사의 학교급별 배정은 선거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 회 대의원이 그 해당 회원중에서 선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5 조(임원의 선출시기 및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선임회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기개시인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1년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수석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③ 부회장, 선출이사, 감사의 임기는 임기 개시인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직후 개최되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감사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결원된 직후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가 개최될 가망이 없을 때에 한하여 본 회 대의원이 보궐선거하여 본 회에 서면 보고한다.
④ 부회장, 선출이사, 감사의 선출시기는 대의원회에서 임기 개시일 1개월 전에 선출해야 한다.
⑤ 초․중등 교사회 회장은 학교급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⑥ 초․중등 관리직회 회장은 관리직회에서 선출한다.
⑦ 대학교수회 회장은 대학교수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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