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6대 울산대의원 및 중앙대의원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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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0-03-22 14:28 조회 1,567 댓글 0본문
제6대 울산대의원 및 중앙대의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제6대 집행부와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참신하고 의욕적이고 책임감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선출일시 :
가. 유치원 및 초등 : 2010. 3. 29(월), 16:30
나. 중등 및 대학 : 2010. 3. 30(화), 18:00
2. 선출장소 : 울산교총 대회의실
3. 입후보방법 (※입후보자는 초등 29일 16:30, 중등 30일 18:00)에 참석하여 신상발언을 해야함.)
가. 울산대의원 : <서식 1>의 입후보 신청서를 26일까지 FAX(267-2393) 접수
나. 중앙대의원 : <서식 2>의 입후보 신청서를 26일까지 FAX(267-2393) 접수
4. 선출방법
가. 울산대의원 : 26일(금)까지 회원중에서 입후보 받아 분회장회의에서 선출
(선거인단은 분회장과 회원이 30명이상인 분회는 선거인 1명 추가됨)
나. 중앙대의원 : 26일(금)까지 회원중에서 입후보 받아 분회장회의에서 선출
5. 대의원 배정 및 선출원칙
가. 제6대 울산교총 대의원
▣ 대의원 배정방법 및 근거
1) 대의원수는 회원 100명당 1명으로 한다. 단 유치원 대의원은 회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도 대의원 1명을 둔다.(정관시행세칙 제8조)
▣ 대의원 선출 원칙(정관 11조 및 정관시행세칙 제10조)
1) 대의원은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 연령별을 고려하여 당해 선거인단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교사(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 대의원은 한국교총과 본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선거인단은 본회 분회장과 분회회원수 30명이상인 분회에 1명의 선거인단을 둔다.
4) 대의원이 임기내 학교급별, 직위별 이동이 있더라도 임기는 보장된다.
나. 한국교총 대의원
▣ 울산배정 대의원수 : 5명
▣ 대의원 배정방법 및 근거
1) 2009년도 회비납부에 근거한 연평균 회원수에 따라 회원수 600명당 1명씩 배정한다.(정관 제10조)
2) 시도별 배정 대의원수가 4명 미만일 경우에는 4명으로 하고,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구역 수를 배정 대의원수로 한다.(정관 제10조)
▣ 대의원 선출원칙
1) 대의원회는 각 시도교총과 산하단체가 그 소속 회원중 3년 이상의 이회 회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추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정관 제10조)
2) 시도교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대의원을 추천한다.(시행세칙 제15조)
가) 교사(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함.
나) 하나의 학교급에서 과반수를 점하지 않아야 함.
다) 50세 미만 교사(수)가 반수 이상이 되어야 함.
라) 여회원이 3분의 1이상 되어야 하며, 시도실정을 고려함.
3) 대의원이 선출단위조직에서 전출하였을 때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정관시행세칙 제18조)
6. 행정사항
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일 분회장회의에서 추천받아 선출합니다.
나. 분회회원이 30명 이상인 분회는 25일까지 선거인단 1명을 유선(267-2392, 2372) 으로 통보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0322.hwp (82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7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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