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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교육공로자 표창 후보자 추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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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공로자 표창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귀 분회의 해당 후보자를 붙임 표창요강에 의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마감기한 : 2010년 4월 5일(월)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인편
■ 제 출 처 :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58-8 백솔빌딩 6층 (우: 680-817)
■ 교육공로자 표창 종류 및 자격요건
- 한국교총 특별공로상(2명):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자????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특수교육 ????도서벽지교육 ????학교운영 ???? 교원단체활동 ????기타
- 한국교총 교육공로상(해당자 전원) : 본회 회원으로서 교육자의 굳은 지조를 가지고 2010.8.31현재 32년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 교육가족상(해당가족 전원) : 본회 회원으로서 직계가족(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6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가족
- 독지상(1인 또는 1단체) : 본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소속 단체가 아닌 단체로서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 또는 단체
- 울산교총 특별공로상(3명) : ????회세확장(신규회원가입 추천)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 ????교직경력이 유․초․중등 25년(대학 20년)이상인 회원중에서 교원단체 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울산교총 교육공로상(해당자 전원): 울산교총 회원자격을 10년이상 유지하고 2010.8.31현재 28년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 10년근속상(해당자 전원) : 울산교총 회원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 공로상(한국교총특별공로상, 한국교총교육공로상, 울산교총특별공로상, 울산교총 교육공로상) 중복 해당자는 4부문 중 1년에 1부문에 대해서만 수상 가능하나, 단 올해 퇴직자에 한해 중복 추천 가능합니다.
■ 추천구비서류 : 첨부파일 확인 바람.
■ 추천시 유의사항
가. 과거 본회로부터 특별공로상, 교육공로상(연공상), 교육가족상, 독지상, 10년 근속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동일 추천 훈격 대상에서 제외
나.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기준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결격사유 자는 대상에서 제외
※교육가족상 후보자 추천시 가족 구성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교육가족수에서 제외
다. 교육공로상 대상자의 교직기간(군경력 포함) 산정기준은 2010.8.31 현재로 하되, 2010.2월말 퇴직자와 전년도 퇴직한 대상자 중 누락자는 퇴직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반드시 소속학교(기관) 인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추천 마감기한 : 2010년 4월 5일(월)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인편
■ 제 출 처 :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58-8 백솔빌딩 6층 (우: 680-817)
■ 교육공로자 표창 종류 및 자격요건
- 한국교총 특별공로상(2명):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자????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특수교육 ????도서벽지교육 ????학교운영 ???? 교원단체활동 ????기타
- 한국교총 교육공로상(해당자 전원) : 본회 회원으로서 교육자의 굳은 지조를 가지고 2010.8.31현재 32년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 교육가족상(해당가족 전원) : 본회 회원으로서 직계가족(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6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가족
- 독지상(1인 또는 1단체) : 본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소속 단체가 아닌 단체로서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 또는 단체
- 울산교총 특별공로상(3명) : ????회세확장(신규회원가입 추천)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 ????교직경력이 유․초․중등 25년(대학 20년)이상인 회원중에서 교원단체 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울산교총 교육공로상(해당자 전원): 울산교총 회원자격을 10년이상 유지하고 2010.8.31현재 28년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 10년근속상(해당자 전원) : 울산교총 회원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 공로상(한국교총특별공로상, 한국교총교육공로상, 울산교총특별공로상, 울산교총 교육공로상) 중복 해당자는 4부문 중 1년에 1부문에 대해서만 수상 가능하나, 단 올해 퇴직자에 한해 중복 추천 가능합니다.
■ 추천구비서류 : 첨부파일 확인 바람.
■ 추천시 유의사항
가. 과거 본회로부터 특별공로상, 교육공로상(연공상), 교육가족상, 독지상, 10년 근속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동일 추천 훈격 대상에서 제외
나.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기준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결격사유 자는 대상에서 제외
※교육가족상 후보자 추천시 가족 구성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교육가족수에서 제외
다. 교육공로상 대상자의 교직기간(군경력 포함) 산정기준은 2010.8.31 현재로 하되, 2010.2월말 퇴직자와 전년도 퇴직한 대상자 중 누락자는 퇴직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반드시 소속학교(기관) 인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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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6.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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