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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회원 활동비 지원 및 회원이동사항 파악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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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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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회장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분회 조직강화와 신규회원 모집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9월 10일까지 이상유무를 확인하셔서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가) 지원금 : 분회별 신규회원 1인당 10,000원씩 지급
나) 지급일시 : 2004. 9. 13
다) 지급방법 : 분회장 통장계좌로 입금
⇒분회장 및 통장계좌가 변경된 분회는 9월 10일한으로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3. 그리고 분회장님께서는 9월1일자 회원이동 사항을 파악하시어 교원명부(p327)를 참고하시어 본회(FAX : 267-239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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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6.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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