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류
(결혼, 회갑, 퇴직, 타시도전출) 상조금신청서 양식
작성자 정보
- 울산교총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227 조회
-
목록
본문
1. 결혼축의금 신청: 현재 회원이신분은 결혼 1개월 전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직인 득한 후 청첩장 사본과 함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회갑축의금 신청: 현재 시점부터 이전 5년이상 회원이신분 해당일 1개월 전부터 1년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에 현재 학교만 기록하시고 직인 득한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퇴직 및 타시도 전출 위로금 신청: 현재 시점부터 이전 5년이상 회원이신분 신청가능합니다. 초임부터 이동학교를 연도별로 전부 기록해주셔야 합니다. 직인 득한 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양가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상을 당했을 때 상조용품 1박스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이유로 물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상조용품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총 팩스 052-267-2393
2. 회갑축의금 신청: 현재 시점부터 이전 5년이상 회원이신분 해당일 1개월 전부터 1년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에 현재 학교만 기록하시고 직인 득한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퇴직 및 타시도 전출 위로금 신청: 현재 시점부터 이전 5년이상 회원이신분 신청가능합니다. 초임부터 이동학교를 연도별로 전부 기록해주셔야 합니다. 직인 득한 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양가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상을 당했을 때 상조용품 1박스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이유로 물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상조용품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총 팩스 052-267-2393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2.06.26 17:48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