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상조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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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상조사업 운영규정
제정 1998.4.20
개정 1998.6.30
개정 1999.3.24
개정 2005.2.1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정관 제4조 1항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조사안) 부조사안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 퇴직하였을때
② 회원이 사망하였을때
③ 특별상조금(순직, 기타 특수사항)
④ 회원의 타시도 전출
⑤ 회원의 결혼, 회갑
⑥ 10년 근속 기념품(순수 울산경력)
제3조 (부조금 지급대상)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과 유족에게 부조금을 지급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가입 2년 이상자로서 퇴직할 때
②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가입 1년 이상자로서 사망할 때
제4조(년수계산)
① 교총회원 경력으로 부조사안 발생일을 기준으로 만으로 계산한다.
② 월수 계산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0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한다.
③ 타시도 교총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7년 8월 이전의 경남교총 경력은 울산교총 경력으로 본다.
제5조(상조금의 납부) 제3조에 의한 부조금은 교육회비와 동시에 매월 1000원씩 포함하여 납부한다.
제6조(부조금의 지급)
① 제2조에 의한 부조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분회장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로 보고하여야한다.
②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3조에 의하여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제7조(제출서류) 부조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한다.
① 부조사유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회원 사망에 한함)1통
제8조(부조금 지급액) 부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퇴직 부조금
부조금 지급년수 부조금 지급액 비고
2년이상 5년 미만 50,000원
5년이상 10년 미만 70,000원
10년이상 20년 미만 170,000원
20년이상 30년 미만 500,000원
30년이상 600,000원
② 회원사망시: 600,000만원
③ 특별상조금(순직, 기타 특수사정시):이사회의 결의에 의함
④ 회원타시도 전출 : 퇴직과 동일함
⑤ 회원의 결혼과 회갑 : 50,000원
⑥ 울산10년 근속 : 1/2돈의 금뺏지
제9조(부조금 수령자) 회원의 퇴직시는 본인에게, 사망시는 회원의 법적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규정의 개폐)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199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울산시교원연합회 회원 경조규정은 폐기된다. 단 울산시교원연합회 경조규정에 의한 모든 기득권과 지급준비금은 본 회에 승계한다.
제1조(시행) 이 회칙은 199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회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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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6.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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