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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11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단 선거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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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9-10-14 16:21 조회 1,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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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단 선거 사전 안내문

  제11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단 선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1. 후보자 자격 
 가. 회장 후보자 자격: 현, 울산교총 소속 회원 중 중등교원으로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가진 교원
 나. 부회장 후보자 자격: 현 울산교총 회원 중 정관 25조 ②항에 의거, 부회장은 초등 2명, 중등 2명, 대학 1명, 유·특수1명으로 하며, 초등학교, 중등학교 부회장 중 각 1명이상은 교사이어야 한다.
2. 선거인 자격
 울산교총회장단 선출규칙 제7조(선거인 및 명부작성)
 선거인 자격은 울산교총회장 선거 공고일 직전의 달에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에 의거 10/31(목)까지 회비를 낸 회원에 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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