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교육공로자 표창 후보자 추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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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5-03-15 11:26 조회 1,920 댓글 0본문
2005년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공로자 표창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귀 분회의 해당 후보자를 붙임 표창요강에 의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05년도 교육공로자 표창 계획
가. 추천 종류 및 자격 요건 : 10년 근속상, 특별공로상, 교육공로상, 교육가족상, 독지상
나. 추천 구비서류 (공적조서양식 및 작성요령은 홈페이지 www.ufta.or.kr에서 다운로드)
1) 시행문 1부.
2) 추천서(서식 제1호) 학교당 1부.
3) 공적조서 및 그 외 제출서류
가)10년근속상
공적조서1부.(서식 제2호)
나)교육공로상
1) 해당 공적조서 각 1부.
① 교육공로상 한국교총(서식 제3호)
울산교총(서식 제4호)
2) 인사 담당자 확인필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양쪽모두 추천시 2부)
다)교육가족상
1)공적조서 각 1부 (대표자 서식 제5호, 가족서식 제5-1호)
2)교육가족 각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1부(인산담당관 확인필)
3) 교육가족 호적등본 1부
4) 가족사진 2매
5) 개인별 명함판 사진 각 1매
라)독지상
1) 공적조서 2부(서식 6호)
2) 이력서 1부(임의양식)
3) 명함판 사진2매
마)특별공로상
1) 공적조서 각 1부.(서식 제7호)
2) 인사 담당자 확인필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3) 명함판 사진2매.
2. 제출 기한 : 2005. 3. 31(목)까지. 기일엄수
3. 제 출 처 : 울산교총 사무국(남구 삼산동 1558-8 백솔빌딩 6층)
4. 추천시 유의사항
가. 과거 본회로부터 특별공로상, 교육공로상(연공상), 교육가족상, 독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동일 추천훈격 대상에서 제외
나.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기준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결격사유 자는 대상에서 제외
※ 교육가족상 후보자 추천시 가족 구성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 에 해당되는 자는 교육가족수에서 제외
다. 추천서 및 공적서 서식은 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에 탑제된 서식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붙임 1. 교육공로자 표창후보자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서식1호~8호(홈페이지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교육공로자표창97 1.hwp (38.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7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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