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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거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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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5-06-18 00:00 조회 1,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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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내용 및 경과
<연금법상 과거재직기간 합산이란? >
과거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퇴직당시에 받았던 퇴직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납부하고 그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제도(공무원연금법 제23조)
그러나 합산신청은 교원으로 재임용후 2년이내 하지 않으면 합산기회가 영구히 소멸.

1. '95년 12월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법상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
→ 법 개정을 사실을 몰랐거나 경제적 이유로 2년 이내에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교원의 경우 연금법상 과거경력 합산 불가
→ 해당 교원 연금을 못받게 되거나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 발생
2. 교총 : 국회,정당,정부에 해당교원 구제방안 마련 지속적 촉구
3. 교총 : 2003년 ∼ 2004년 해당교원 파악(전국 학교에 해당교원 파악 협조공문 발송, 약700명 수합)
4.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결성(2004.11.10) :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해당 교원 전체 회의 개최, 공무원연금법 개정 적극 활동 결의
5. 과거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청원 제출(2005.1.31) :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김영숙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서(청원인 434명) 제출
6. 과거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 : 국회 행정자치위 계류중
7. 과거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2005. 6. 13) :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대표발의
※ 법안주요 내용 :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의 경과로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향후전망 : 국회 행정자치위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향후계획 : 한국교총은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회장 : 정연길
서울 숭인초 교사)』와 공동으로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문 의 : 정책교섭국 ☎ (02) 579-17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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