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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의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감사결과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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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5-07-04 10:13 조회 1,1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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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법정정원 확보가 우선”
- 지금은 교대입학정원 감축을 말할 때가 아니다 -


◈ 감사원의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감사결과에 대한 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어제 감사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밝히면서 교육대학교 입학정원을 4천명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한 것은 현재도 법으로 정한 교원도 확보가 안 되고 있고 갈수록 수업시수가 늘어나 교육의 질이 위협받고 있는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2. 감사원은 지금 시점에서 교대의 입학정원 감축조정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실제로 지난해 OECD가 발간한 교육통계 자료(Education at a Glanc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5.7명, 중학교 37.1명으로 조사돼 미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커녕 OECD 평균인 21.8명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 31.4명, 중학교 20.7명, 고등학교 16.5명인 교원 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평균(초등 16.6,명, 중학교 14.4명, 고등학교 13.1명)과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교원들은 수업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각종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3. 따라서 감사원은 교대 입학정원 감축조정을 교육부에 권고하기에 앞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감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도 초․중등교육법과 동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정원조차 왜 확보하지 않고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면서 감사원이 이전에도 지적한 바 있는 수업시수 법제화가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교육부에 권고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4.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IMF직후에도 이른 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의해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여건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 교육재정이 오히려 줄어들고 학급당 학생 수와 수업시수가 급격히 늘어나 수업의 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이러한 교육여건의 후퇴라는 심각한 현실은 외면한 채 2010년 이후 학령인구 대비 교원수급 계획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저 출산을 이유로 교대 입학정원 감축조정으로 곧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단선적 접근일 뿐이다. 또한 질 좋은 수업을 하기에 선진국과 비교하여 열악하기 그지없는 교육현실을 정부가 그대로 방치해도 좋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6. 더욱이 기존의 교육여건과 환경의 개선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저 출산으로 인한 취학학령아동의 상대적 감소만을 부각시켜 학교시설 및 교원양성을 과잉공급으로 몰아가는 것은 감사원의 교육철학 부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지역의 학교신설과 관련한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른 잉여교실이나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농어촌의 학교는 축소와 폐교의 과정을, 도시는 학교를 매년 신설해야 하는 대조적인 현상 등 여러 원인이 내재된 것으로 단순히 저 출산에 따른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7. 한국교총은 이 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교총 등 교육단체가 중심이 되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교총은 감사원의 지적 권고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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