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실시에 즈음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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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5-07-04 10:13 조회 1,666 댓글 0본문
주5일수업제 조기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는 수업중! 교육부와 교육청은 쉬는중! -
◈ 교육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실시에 즈음한 한국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7월 1일부터 민간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교육부 및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 학교행정실 직원의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교육행정당국은 근무를 하지 않는 이중적 구조로 인해 교육적 부작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다.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질높은 수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현장의 이중적 근무에 따른 문제점과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확대, 주5일 수업제를 조기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3. 올해 3월 처음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한 이후 교육부가 9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토요휴업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토요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비율도 3월에는 10.3%였으나 5월에는 7.5%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한 제반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한국교총은 그간 주5일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유도, 교원들에게는 과중한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시간을 교재연구와 자율연찬에 투입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공공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발맞추어 학교도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할 것을 줄곧 요구하여 왔다.
5. 이에따라 2003-2004년 한국교총-교육부 상반기 단체교섭 합의(’04.10.7)를 통해 주5일제 수업 도입을 합의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금년 3월부터 주5일 수업을 월1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6. 한국교총은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조기도입과 이에따른 교육과정 축소 및 수업시수 조정 등 후속조치를 교육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행정 지원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 단위의 토요일 비상근무체제 도입 및 유지, 학교단위의 근무형태에 대한 학교자율성 부여 등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랜동안 학교현장과 교육행정당국의 따로따로 근무형태는 교육력 저하와 갈등소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주5일 수업제 조기도입이라는 정부당국의 조속한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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