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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의 일방적인 부적격교원 대책 입법예고에 대한 항의활동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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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5-08-25 10:14 조회 1,56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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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무지원단 제8차 회의 및
교육부의 일방적인 부적격교원 대책 입법예고에 대한 항의활동 결과

◇ 8월22일 오후2시부터 4시간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 16층 소회의실에서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실무지원단” 제8차 회의가 개최됨. 회의에는 유영국 교육부 실무지원단장(학교정책심의관, 배석 이영식 연구관), 한국교총 백복순 정책본부장(배석 김경윤 정책교섭국장), 전교조 이장원 정책실장, 한교조 이원한 사무처장(배석 도형록 정책실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김장중 부회장,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 등이 참석함.

◇ 이날 회의에서는 의제로 상정된 부적격교원 대책(안)과 관련해 미합의 사항인 폭력교원의 부적격교원 유형 포함여부 을 비롯해 징계양정의 강화,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교원수업시수 감축대책(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었음.

◇ 이에 한국교총 등 교직3단체에서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8월19일자로 일방적인 부적격교원대책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 조치를 취한 것은 6.20 및 6.24 교육인적자원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간의 합의정신과 특위 운영을 스스로 파기 내지 부인하는 행위로 보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하게 항의키로 함.

- 일요일인 21일 언론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적격교원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으로 보도 조성함.

- 이와 관련 교직3단체(한국교총-전교조-한교조)는 회의 시작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이 같은 조치는 특위운영을 형식화하고 전국 45만 교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서면약속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의 제시를 요구하는 문건을 교육부에 제출키로 합의함.

◇ 회의석상에서 교직3단체가 위 입장을 담은 성명서(첨부 1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의 입법예고에 대한 교원단체의 입장)를 교육부에 전달한 데 이어, 학부모단체들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입법예고 조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좁혀야할 이견이 있음에도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합의한 양 보도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함.

◇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입법예고 내용은 징계양정규칙에 국한한 것으로 완전한 부적격교원 대책은 아니나, 파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고 입법예고를 추진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입법예고와는 관계없이 부적격 교원대책을 특위에서 합의를 하면 이를 수용해 반영하겠다고 확약함.

◇ 이어 교직3단체는 교육부의 재발방지 약속과 부적격교원 대책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 언론사에 정정보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함.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락 용의를 밝히며 부적격교원대책은 6.24 합의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키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국민과 언론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인식하에 8월29일 이전까지 최종합의안 도출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옴. 아울러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대책의 수립을 일임해 주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그에 따른 책임을 져 나갈 것임을 밝힘.

◇ 참여단체는 23일 오전 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정보도 요청 조치(첨부 2 : 교원 징계법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 내었으며 제9차 실무지원단회의는 26일 10시~18시에 갖기로 하고 이날 부적격교원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함.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교원정원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단일안을 합의해 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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