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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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교직신뢰 회복 계기되길
- 무분별한 민원, 무고로 교권침해 없도록 해야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부적격 교원 대책”이 교직신뢰를 회복하여 학생,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육에 희망을, 교원에게는 좀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부적격교원 대책이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교권침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2. 한국교총은 이미 지난 5월부터 ‘교직윤리헌장’을 제정․발표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배부 및 교직윤리헌장 해설서 보급, 윤리강화 연수 등 자체적인 교직윤리 확립 운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번 정부의 부적격교원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한국교총은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 등 교원이기를 포기한 도덕․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는 보호하고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성실히 교직 직무수행 중 얻게 된 질병 교원의 경우 부적격 교원 중 정신적․신체적 질환의 범위에 포함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부적격교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취지가 학교교육력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이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현장에 갈등이 발생되거나 선의의 교원이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한국교총은 이 번 대책 중 학생,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집단민원과 무고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작용, 그리고 교권침해 발생 등에 대한 충분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두고두고 학교현장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본다.
5. 따라서 이 번 대책 중 부적격교원의 유형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려는 보완조치들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직수행 중 단순한 실수나 단편적인 것만을 가지고 교원을 마녀사냥 식으로 부적격교원으로 몰아갈 경우에는 교원은 사실여부를 떠나 교원으로서 교직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학교교육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또한 시․도교육감의 자문기구인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현행 “징계위원회”와의 역할 및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재심기능과 절차를 동일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점은 객관성과 소명권리 기회 소홀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7. 한국교총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책의 미흡성에도 불구하고 이 번 부적격교원 대책을 계기로 교직사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법과 규정 등 외부로부터의 강제적 규범이 아니더라도 교육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도 학교교육력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교원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려는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제도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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