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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관련법안 개정을 저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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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5-10-28 10:17 조회 1,3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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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경험도 없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모교장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개정(개정안 10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이주호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주요내용
교감자격증 ■ 폐지, 부교장제 도입(부교장 자격 및 임용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교장임용방법 ■ 승진제와 공모제 병행
■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도 공모교장 대상에 포함
■ 공모교장 자격요건 완화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 ■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을 위해 단위학교내 교원평가관리
위원회 설치 운영
- 당해 학교 교원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 교원평가 결과 자료의 수합·정리 및 제공, 대통령령, 시·도조례 및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
■ 평가의 실시 및 결과 활용
- 수업 및 생활지도에 관한 학생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교원평가에 반영
- 평가결과는 재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결정, 특별연수의 기회 부여, 기타 교원 인 사에 반영 가능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 ■ 징계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학부모 대표로 임명


※ 자세한 법률개정안은 본회 홈페이지(www.kfta.or.kr), 이주호 의원(www.happyschool.or.kr) 및 국회 교육위원회 홈페이지(http://educat.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로 교원정년단축 등 여러 가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실추된 40만 교원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짓밟는 것으로 교단갈등 등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 학교현장을 황폐화 시킬 것입니다.
학교현장 무시하고, 교직개방 초래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회원님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1 : 교직개방 초래하는 이주호 의원 대상 항의 활동
교원자격증주의와 교직경험을 근간으로 하는 교직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주호 의원이 마련하여 대표 발의한 만큼 이주호 의원에게 강력 항의 활동전개
` 이주호 의원실 전화 : 02-784-6328, 788,2669/ 팩스 : 02-788-3843
` 홈페이지 주소 : www.happyschool.or.kr


활동 2 : 국회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관련법이 통과 되지 않도록 활동 전개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안(10. 21)된 만큼 곧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활동 전개


공모교장제(이주호 의원)에 대한 교총 입장 이주호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1021)
이주호의원대표 발의 교육공무원법(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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