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총,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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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6-01-11 10:25 조회 1,609 댓글 0본문
교총,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국회 주도의 범국민협의체 구성 재 논의 요구
학생, 학부모, 국민 걱정 해소 위해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 촉구
정부의 사학 편 가르기 식 표적감사 중단 촉구
교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촉구
- 교총, 사학법 개정 파동 해결 촉구 기자회견 -
1.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첨예한 사립학교법 개정 파동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 윤 회장은 지난 해 12월 9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각종 행정력과 범정부 차원의 사학비리 감사 등을 통해 사학을 압박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사학 측도 강경투쟁을 굽히지 않아 학생, 학부모와 국민들이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다며 국가적, 국민적 지혜를 모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3. 특히, 개정 사립학교법은 위헌성 논란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교육 문제를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자세를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먼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데 합의한 후, 국회 주도로 국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립학교법을 재 논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내용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임원의 겸직 금지 등 11개 조항,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8개 조항 등으로 지나치게 학교법인의 운영구조 또는 권한조정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사학의 자주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폐직·과원 교원의 공립학교 교원 채용 등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 반영을 촉구했다.
4. 정부·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입법에 나선다면 사학 측의 거부투쟁 철회,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중단 및 국민 불안 해소 등 사립학교법 개정 파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여당의 이 같은 조치야말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법 시행도 하기 전에 청와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례를 들었다.
5. 윤 회장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학에 대한 집중감사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이자 정치권력의 횡포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종교재단 사학을 제외하고 일부 일반사학만 집중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학을 편 가르기 식으로 통제하려는 상식 이하의 발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현행의 사립학교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립학교를 규제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6. 윤 회장은 여야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 파동 해결에 적극 나서서 학생, 학부모,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줄 것을 촉구하고, 만약 여야 정치권이 교육적 혼란 해결에 소극적일 경우, 교총은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7. 최근 새로운 교원노조 결성 추진과 관련하여 윤 회장은 법에 보장된 것으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나, 기존 교원노조나 새로운 교원노조가 교원들의 권익옹호와 교육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이념대립과 갈등을 더욱 표면화, 첨예화하게 될 것이란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원단체들이 이념투쟁이나 세력다툼을 지양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하여 학생, 학부모,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8.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유·초·중등교원 개인뿐만 아니라 교총과 같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현재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무 이외의 사적 영역에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헌법 정신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교원이면서도 정당 가입과 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대학교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과 같은 교원단체는 엄연히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단체로서의 권리 주체이면서도 고유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제약을 가하는 것은 단체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특히 현재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일부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자단체 등 다른 이익단체와 비교할 때도 지나치게 기본적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9. 따라서 윤 회장은 정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되는 가운데 유·초·중등교원과 교총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붙임 : 기자회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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