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6년도 교원보수, 지난해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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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6-02-02 10:26 조회 1,527 댓글 0본문
06년도 교원보수, 지난해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 교총, 보수규정 변동전후 실제 연봉 비교산출 결과 -
중앙인사위 "공무원연금 기여금 등 각종 부담금 전혀 영향 없어"
1. 올해 교원보수 및 처우상의 기준변동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보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및 처우는 현행유지 내지는 개선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문의가 많아 보수규정 변동전후의 금액을 실제로 대비하여 산출한 결과 미미하지만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월별 수령액은 지난해 해당월보다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원 25호봉 기준 연봉 비교 결과 >
- 변동전 기준 적용시 : 33,221,800원
- 변동후 기준 적용시 : 33,785,220원
* 실제 금액산출 내역 : 별첨 자료 참조
2. 더불어 기본급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여금 및 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pay.csc.go.kr)의 팝업문 (공지사항) 참조
3. 금번 보수 및 처우변동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현장의 소리로 알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교총, 보수규정 변동전후 실제 연봉 비교산출 결과 -
중앙인사위 "공무원연금 기여금 등 각종 부담금 전혀 영향 없어"
1. 올해 교원보수 및 처우상의 기준변동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보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및 처우는 현행유지 내지는 개선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문의가 많아 보수규정 변동전후의 금액을 실제로 대비하여 산출한 결과 미미하지만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월별 수령액은 지난해 해당월보다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원 25호봉 기준 연봉 비교 결과 >
- 변동전 기준 적용시 : 33,221,800원
- 변동후 기준 적용시 : 33,785,220원
* 실제 금액산출 내역 : 별첨 자료 참조
2. 더불어 기본급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여금 및 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pay.csc.go.kr)의 팝업문 (공지사항) 참조
3. 금번 보수 및 처우변동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현장의 소리로 알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02-011[1] 1.hwp (1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8 0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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