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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교총-교육부, 80개항 139개조 교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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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6-04-11 10:27 조회 5,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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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교육위원 주민 직선,
교원평가 전국 확대실시 전 협의키로!
- 한국교총 - 교육부, 80개항 139개조 교섭 합의 -

․● 주당수업시수 초20, 중18, 고16시간으로 감축
․● 수석교사제 연내 추진
․●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충 등

- 2006. 4. 11(화) 오전 11시 30분, 교육부 대회의실 -

1. 앞으로 시․도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초․중등 교원도 교육감, 교육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의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협의과정이 있게 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이 추진되고, 의무교육기간 및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 확대가 이루어진다. 사학의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축 및 시설 지원금 보조가 확대되고, 사학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을 통한 교원임용이 추진된다.

2.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4월 11일 오전 11시 30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윤종건 교총 회장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비롯한 양측 대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0개항 139개조의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상․하반기 정기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3.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충 추진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주당수업시수 초20, 중18, 고16시간으로의 감축 ▲초등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현재 학교별로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되어 있는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3학년이상 3학급마다 1인’으로 상향 추진 ▲들쭉날쭉한 학급당 학생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을 설정하되 향후 학교신축 지역별 교육시설 격차, 학령인구 변화,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학교안전사고예방, 학생과 교원의 위생증진을 위해 각급 학교별로 학교 청소용역비 학교예산 편성 추진 ▲교원의 전문성을 위한 수업자료 구입비 예산 지원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업무경감 추진 ▲소규모학교에 교원업무보조인력 배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지원 ▲학교 도서구입비 증액 ▲초등 저학년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급식인력 및 시설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4. 교원의 승진 및 인사제도에 있어 ▲수석교사제 도입을 검토하여 연내 추진 ▲승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초등교원 양성은 현행 교육대학 중심의 목적형 양성체제를 육성․발전시키기로 하였다.

5.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 ▲교원의 자율, 직무연수 경비지원 증액 및 지급횟수 확대 ▲유․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교총 주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 예산 지원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확대 등도 합의하였다.

6.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학교수업 또는 특별활동 둥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학의 통․폐합에 따른 교수 신분보장 ▲연수기관 및 교육기관의 교원 강사분류기준 상향 등도 추진된다.

7.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위주의 보수체계를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원로교사수당, 특수학교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실과담당교원수당, 보건교사수당 인상, 초등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원감 겸직수당 신설․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해 교총과의 교섭합의로 추진하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무산된 농어촌학교 근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의 신설․지급을 추진키로 다시 합의했다. 이밖에 ▲보수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교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감직책급 업무추진비 연내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도서벽지수당 인상 ▲농산어촌학교 소속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 수당 신설․지급(기반영 5만원 지급중) ▲전문대학교원의 봉급표 - 대학교원의 봉급표 단일화(기실현) ▲사립학교 교원의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교육청 미보고 사립학교 교사경력 100%인정 등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보결수업 담당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8. 교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해 ▲오래 서서 근무할 경우 발병 위험이 큰 하지정맥류의 공무상 재해 인정 ▲부부교원의 우선 전보 실시 ▲교원 자비연수 비용 소득공제 추진 ▲교원 불임휴직제 도입 ▲학교체육 운영계획에 의거 체육행사를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상 인정을 추진키로 했다.

9. 여교원의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기간동안 출산을 할 경우, 출산기간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 ▲실효성이 없는 보건휴가제의 실질적 정착 ▲육아휴직요건 완화를 통해 불이익 해소 ▲여교원 휴게실 설치 등이 합의되었다.

10. 이밖에 어려움에 처한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실업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학교시설 및 기자재 확충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 교육부내 설치 ▲교육부에 실업교육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키로 했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교육 제도화를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의 변경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증원 ▲유치원 종일반 정규교원 배치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확대 및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신분보장 등을 추진한다.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추진하고,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보건교육전문직 배치 등이 합의되었다.

11. 이날 윤종건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 과제가 2년 가까이 넘어 오늘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진통이 있었다”고 말하고 “어렵게 합의된 만큼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어 교육발전과 교원사기 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조속한 교섭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교섭 합의는 2004년 10월부터 이날 합의에 이르기까지 14차의 실무협의, 9차의 교섭소위, 2차의 본교섭 등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으로 상당기간 교착사태에 놓이기도 했다.

12.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교원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1992년 이래 총22회에 걸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신설, 교원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 총 건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많은 교육현안이 실현되었고, 일부 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

첨부 :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하반기 정기교섭 합의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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