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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수 줄거나, 기여금 증가 없습니다"...공문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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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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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원보수 줄거나, 기여금 증가 없습니다"
- 최근 보수문의 관련 교총에 공문 보내와 -

한국교총이 보수에 대한 교원들의 문의가 많음을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한 결과, 최근 교육부에서 보수 및 기여금 등에 관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보수가 즐어들지 않았으며, 기여금 등의 부담도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 현황 >

1. 국가공무원 공통 사항

???? 기본급 비중 확대
◦ 기본급과 연동된 수당을 조정,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투명화
- 총보수 중 기본급의 비중 확대(44%→54%)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200%)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산입
▪정근수당 일부(연간 기본급의 100%)를 기본급에 산입
▪가계지원비 조정(연간 250% → 200%)
▪명절휴가비 조정(연간 150% → 120%)

※ 보수액에 미치는 영향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일부의 기본급 산입 : 연간 4회, 2회에 나누어 지급하던 수당을 매월 균분하여 기본급 25%인상 효과( 300% ÷ 12월 = 25% )
▪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 조정 : ’06년 기본급이 ’05년 대비 1.25배이므로 지급액 감소 없음( 250% ÷ 1.25 = 200%, 150% ÷ 1.25 = 120% )
◦ 현행 연금법상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은 “기본급+기말수당+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이므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일부의 기본급 편입으로 인한 연금법상 보수월액 변동 없음

???? 처우개선
◦ 총액 대비 2% 재원으로 기본급을 평균 1.8% 인상하고, 나머지는 성과상여금을 확대
※ ‘04년 처우개선율 3.9%, ’05년 1.3%

???? 성과급 비중 확대
◦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 인상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57%→80%
※ 현재 총보수의 2%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

2. 교육공무원 보수 및 수당 검토
◦ 근속가봉 상향조정 : 1만원 인상(38,400원 → 48,400원)
◦ 특수학급 담당교원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 2만원(5만원→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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