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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 월급 감소 등 보수 문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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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6-04-21 10:28 조회 1,7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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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월급이 적은 이유는 기말수당이 본봉에 통합되어 지급되지 않은 탓!
4월에는 월급이 더 많이 지급됩니다..."


1. 금년에 보수체계가 변경된 탓에 지난 1월부터 '보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수제도 변동전후를 비교하여 직접 보수를 산출한 결과 금액이 소폭이지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금 기여금 등 각종 부담금의 인상 역시 우려와 달리 보수제도 변화전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 보수체제 변동 주요 내용 >
- 본봉 대폭 인상 (기말수당 전액 및 정근수당 1/2 통합
- 기말수당 본봉 통합 (3.6.9월 기말수당 지급 안됨)
- 정근수당 1/2 본봉 통합 (1.7월 수당지급률 1/2로 감소)

* 보수체제 변동 전후 금액 산출 및 기여금 부담 등 세부자료
-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팝업창' 참조

2. 이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만, 3월에 직접 월급을 받아보니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욱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지급되던 기말수당이 본봉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돼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데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번 3월달만 잘 이겨내 주십시오. 다른 공무원도 사정은 동일합니다. 3월달만 지나고 나면 4월에는 보수체제 변동에 따라 많은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4. 또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수에 대해 문의가 많은 것은 정부의 홍보부족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인 상황에서 금번과 같은 보수체제의 대변동은 생활의 패턴과 리듬을 바꿀 수 있는 큰 사안인 만큼 정부의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사전에 있어야 했습니다. 교총이 정부에 다시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아울러 월별 보수체제를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신의 호봉을 감안하여 생각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변동된 주요 수당만 대입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생활을 준비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별 지급체제 >
1월 : 본봉 + 정근수당
2월 : 본봉 (설날이 있으면 ' 명절휴가비' 지급됨)
3월 : 본봉
4월 : 본봉 + 가계지원비
5월 : 본봉 + 가계지원비
6월 : 본봉
7월 : 본봉 + 정근수당
8월 : 본봉 + 가계지원비
9월 : 본봉 (추석이 있으면 '명절휴가비' 지급됨)
10월 : 본봉 + 가계지원비
11월 : 본봉 + 가계지원비
12월 : 본봉
*기타 개별적 수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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