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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연금시대의 노후복지를 위해 공무원연금 합산기회는 다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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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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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으로 제한된 공무원연금 합산 신청기한내에 합산을 하지 못한 교원들은 어떤 연금도 수혜받지 못해 어려운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바, 전 국민 연금시대를 맞아 노후복지를 위해 기회를 놓친 당사자들에게 합산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 한국교총과 연금합산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 11일, 행자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1급)를 면담하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제도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기한내 과거 경력을 미처 합산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은 커녕 국민연금의 혜택마저도 받지 못해 어려운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만큼 전 국민 연금시대의 노후복지를 위해 미합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 현황 및 이유 >

◯ 지난 96.1.1부터 공무원연금법상 과거 경력을 합산받기 위해서는 변동일로부터 2년내에 합산을 신청해야 함. 그러나 그 이전인 1981년부터 1995년 12월말까지 약 15년간은 합산신청 기한을 폐지해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합산을 할 수 있었음.

○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공무원은 합산신청 기한의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15여년간의 제도운영에 익숙해 변경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으며, 자신의 퇴직에 임박해 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무렵에서야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및 심각한 저출산시대를 맞아 노후를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연금은 사실상 유일한 대책으로 부상한 지 오래며,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이에 2년내 합산기한을 놓친 우리 공무원(이하 ‘미합산 공무원’)들은 현재 과거 기한내에 합산하지 못한 재직기간을 다시 합산하지 않고서는 공무원연금은 커녕 국민연금마저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난해 6월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음.

○ 비록 미합산 공무원들이 법 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합산을 신청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 역시 노후를 책임질 연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 함에도 관보 게재 등 법률적 의무사항만 실천하는 데 그친 것은 사안의 중차대함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홍보(안내)로 보기 어려우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음.

○ 또한, 합산시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가장 높은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연금 기금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20년이상을 재직하고도 단지 미합산을 이유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공무원연금 도입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임.

○ 더구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실질적 관리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96년 합산 기한 변경이후 IMF로 인한 공무원 정년 단축 조치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2000년 12월 특례조치를 통해 한시적으로 재직 기간 합산 신청 기회를 부여할 당시, 정년 단축으로 인한 해당자들만 신청을 받아 인정해야 함에도 해당자가 아닌 공무원들이 신청한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인정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업무추진의 잘못을 넘어 법률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합산 신청을 하지 못한 미합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및 연금 혜택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논란이 크게 일고 있음.

○ 특히, 이에 대한 미합산 공무원의 전자질의에 대해 공단이 ‘특례조치에 해당하는 자외에는 합산을 승인한 일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거짓 답변’까지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자세마저 부족해 과연 연금에 의지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단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질의에 대한 공단의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님
공무원연금법 제24제제1항의 재직기간합산 신청은 공무원으로 임용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한 것은 1996.1.1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년 및 근무상환연령 단축확인서의 기관장 확인을 거친 자에 한하여 연금법 제24조제1항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부칙제5조(2000.12.26) 법률 제6290호의 특례조치에 의거2001.1.1~2001.12.31까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5조의 대상자 외에는 재임용후 2년이 경과 되어서 합산승인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따라서 미합산 공무원들은 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이해하지만 ▴합산하지 못한 현실적 여건과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처지, 그리고 ▴2000년 당시특례조치에 따른 합산 기회 상실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 드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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