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원성과급,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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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6-05-25 10:31 조회 1,640 댓글 0본문
금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교총은 5.4,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대로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요구내용 >
수 신 : 교육부장관
제 목 : ‘200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교육발전을 위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부 문서(교육단체지원과-1195, 06.4.24)와 관련하여 ‘200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귀 부가 제시한 성과상여금 개선방안에 의하면, 차등지급률을 현행보다 확대하고(100%수준까지), 등급 책정도 보직 및 담임여부, 수업시수, 포상, 경력 등 직무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하여 ▴현행보다 차등지급률을 확대하는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며, ▴보직이나 담임여부, 수업시수, 포상 등의 기준으로 등급을 책정하는 것 역시 교육의 중심인 ‘교수-학습’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업무 중심의 외형적 활동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 2001년 하반기 교섭에서 합의한대로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연수비 등 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 성과상여금은 그 기본적 특성상 업무의 성과에 대한 측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활동의 성과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과 또한 오랜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기간(1년)의 성과 및 측정을 요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본적으로 교직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6. 그 동안 한국교총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교원 자율연수비 등으로 전환하여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해 온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며, 정부가 지난해까지 교원에게는 별도의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온 것 역시 이 같은 교직의 특수성과 한국교총의 합리적인 반대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과상여금의 차등 지급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것은 이 같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전체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직에도 성과급을 통한 연봉제 및 계약제 등을 도입해 ‘경쟁과 퇴출의 교직사회’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8. 따라서 차등지급률을 확대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인 방침인 만큼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대로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현장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자율연수비 등 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 요구내용 >
수 신 : 교육부장관
제 목 : ‘200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교육발전을 위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부 문서(교육단체지원과-1195, 06.4.24)와 관련하여 ‘200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귀 부가 제시한 성과상여금 개선방안에 의하면, 차등지급률을 현행보다 확대하고(100%수준까지), 등급 책정도 보직 및 담임여부, 수업시수, 포상, 경력 등 직무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하여 ▴현행보다 차등지급률을 확대하는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며, ▴보직이나 담임여부, 수업시수, 포상 등의 기준으로 등급을 책정하는 것 역시 교육의 중심인 ‘교수-학습’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업무 중심의 외형적 활동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 2001년 하반기 교섭에서 합의한대로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연수비 등 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 성과상여금은 그 기본적 특성상 업무의 성과에 대한 측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활동의 성과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과 또한 오랜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기간(1년)의 성과 및 측정을 요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본적으로 교직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6. 그 동안 한국교총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교원 자율연수비 등으로 전환하여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해 온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며, 정부가 지난해까지 교원에게는 별도의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온 것 역시 이 같은 교직의 특수성과 한국교총의 합리적인 반대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과상여금의 차등 지급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것은 이 같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전체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직에도 성과급을 통한 연봉제 및 계약제 등을 도입해 ‘경쟁과 퇴출의 교직사회’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8. 따라서 차등지급률을 확대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인 방침인 만큼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대로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현장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자율연수비 등 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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