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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년도 교육공무원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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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7-02-22 10:34 조회 1,4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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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교육공무원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보수 : 2.5% 인상
- 기본급 1.6% 인상
- 성과상여금 등 0.9% 인상
*봉급표 : 별첨 파일 참조

2. 수당
가. 통학버스 동승교원 안전지도수당 월 3만원 신설 지급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월 10회이상 동승자

나. 초등학교 교장(감) 병설유치원 겸직 원장 월 10만원, 원감 월 5만원 신설 지급

다. 자녀 제한없이 가족수당 지급
- 2005년 이후 출생자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라. 육아휴직수당 월 50만원 지급(월40만원에서 10만원 인상)

3. 참고 : 가계지원비의 지급 방법이 변경됩니다.
- 현행 : 월봉급액의 40%를 연 5회로 나누어 지급 (총 지급률 200%)
- 변경 : 월봉급액의 16.7%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총 지급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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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당 중 가, 나, 라 항목은 2005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합의 결과이며,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들의 보수가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5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합의 내용
제55조(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② 교원의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한다.
⑤ 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하도록 노력한다.

 학교통학버스 동승 안전지도교사에 대한 수당이 교원처우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제77조(육아휴직 전기간 수당지급 및 지급액 보수의 50% 인상) 교육부는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보수의 50%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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