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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자격 교장공모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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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7-04-14 10:37 조회 1,4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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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교장공모제
즉각 철회하라!

―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장공모제 9월 시범실시 방침 발표에 대한 성명서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9월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교장임용방식 논란의 핵심인 새로운 교장상과 역할에 대한 교육구성원들의 합의 도출 등 시급한 과제의 선후를 무시한 채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으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 중 자격증이 없이도 공모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상되는 문제점과 폐단이 많이 지적되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지난 해 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개선방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무책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공모교장의 권한은 해당학교 교원인사 30%의 초빙 권한만이 있으며, 교육과정편성 운영, 재정, 인사, 복무 등 실질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격증 없는 대상자가 교장이 되기만 하면 새로운 학교 운영의 리더십이 구현 되고 학교혁신이 된다고 운운하는 것은 교육구성원들을 현혹시키는 일이다.

4. 또한 15년의 무자격 교육경력 교장이 학교경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학교구성원의 통합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를 생략하면서 일단 공모교장을 선정한 후 직무연수만을 거치면 현재의 시스템에 의해 임용되는 교장보다 얼마나 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리고 정부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공모제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짧은 기간에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교장후보를 추천토록 하는데서 오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시비 문제뿐만 아니라 학연·혈연·지연으로 얽혀 공정성에 큰 흠이 발생할 수 있고 공모교장이 제 역할을 못해 해당 학교 교육구성원들이 교육적 피해를 볼 경우, 공모교장 선정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그동안 교장 승진에 필요한 자기 연구 및 연수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힘써 온 교원들은 공모교장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기영합에 치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심사·공모는 응모자가 교육철학과 소신에 의한 교육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른 인기투표에 얽매이는 등 정치권 선거판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교구성원들의 갈등과 반목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의 학습권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7. 그리고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도입 국가 사례를 인용한 것과 관련, 이들 국가는 국가가 교육과정, 인사, 학교예산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식의 교육체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 예산 운영 등의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와 여건이 다른 점은 제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8. 교총은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국회, 각 정당, 언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선전을 확대하고, 일선학교에 시범학교 신청 거부 촉구 활동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역량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무자격 공모제 도입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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