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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의「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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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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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교육화 실행 방안 “긍정적” 「영어전용교사제」, 자격체계 혼란 재검토해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대한 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과 관련, 영어 공교육화를 위한 정책 목표와 구체적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의 영어교사와 구별되는 「영어전용교사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어 교사 양성․자격․임용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 영어교육 강화 방안으로 논의되어 혼란과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던 「영어몰입교육」, 「실력미달 영어교사 3진 아웃제」, 「영어능통자 병역특례안」등이 실천방안에서 배제된 것은 교육현실과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본다.

3. 또한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제공, 교원 양성기관 영어교육 과정 개편, 생활영어 중심의 영어교과서 규제 완화 및 질 제고,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5조원의 예산 확보 등을 통환 범부처적인 사업계획 등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추진방안도 긍정적으로 본다.

4. 다만, 「영어전용교사제」는 기존의 영어교사와 대별되는 또 하나의 영어교사자격으로, 학교현장에서 일반 영어교사와 영어전용교사간의 역할 갈등, 기존 영어교사의 사기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즉, 초등 「영어전담교사」, 중등의 「영어교사」등 기존 영어교사와 다른 양성․자격․임용 체계로 인해 전체 영어교사의 인사 관리가 쉽지 않고, 기존 영어교사의 위상이 폄하될 수 있어 오히려 사기저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5. 특히, 3-5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제 신분의 영어전용교사를 국내외 영어교육과정 이수자, 영어권 국가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전직 외교관 등 을 대상으로 선발, 6개월에 단기 연수로 영어 전문성과 교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지, 그러한 고급인력이 응모할 지도 의문이다. 5-10년 주기로 영어전용교사자격을 갱신하겠다는 것은 자칫 영어정규교사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어 불필요한 교직사회의 갈등과 불만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6. 또한, 영어교육과정(TESOL 등)만 이수하였다고 영어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영어전용교사」는「영어전용강사」또는 「영어전용기간제교사」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교 현장에 무리없이 적용 가능하고 학생들의 영어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7.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영어교사가 58%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심화연수 영어교사는 6.4% 불과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영어전용교사제를 신설하기에 앞서 현재 33,000여명에 달하는 영어교사가 영어수업이 가능하도록 연수와 재교육에 치중하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영어교사는 담임, 학생 지도는 물론, 인성 및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역할이 부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의 일부분인 말하기, 듣기 위주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할 경우 교육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교사자격을 신설할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8. 초등 3~6학년 주당 3시간 영어수업 확대는 다른 교과의 수업시간 축소 등 학교 교과과정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교육계의 여론수렴 등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9.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관리에 있어서도 그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만큼, 자격 검증 등 질 관리가 필요하고, 현재의 학생 수준 및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기대 효과가 미약하므로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수능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읽기, 듣기의 등급제로의 전환은 수능 사교육 완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국가 영어능력평가 시험이 현재 입시위주의 평가체제를 고려할 때 초등, 중학교 영어교육과 연계되지 않아 영어교육 내실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학생 선발에서 영어능력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영어수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영어 교과 교실 등 멀티미디어 시설 확충이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 학교가 영어를 책임져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영어 격차 해소 등을 이루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60년간의 영어교육 체제를 이명박 정부 5년 기간내에 모두 해결하겠다는 과욕보다는 영어 공교육의 기초를 다진다는 자세로 학교 현장과 교육여건, 학부모 여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만을 정하는 역할에 국한해야지, 교육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교육정책 방안까지 논의․결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12. 더불어 새 정부의 목표가 「공교육살리기」에 있는 만큼, 영어 공교육 강화에만 치중하여 다른 교육분야 및 교과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있음을 감안하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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