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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처에 ‘교육’ 명칭 삭제에 대한 교총 입장 구정회 221.142.1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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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8-02-01 10:50 조회 5,89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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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편제에 있어서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교육 부처명에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등 국가의 교육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교육’은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 조직 및 작용 등을 규율하는 기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더불어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교육’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조직에서도 기관명에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단순한 사전적 용어가 아니라, 정부수립 이후 국민들의 사고와 일상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관습적 용어입니다.

○ 따라서, 특정 정치적 방침에 따라 교육부처명에서 ‘교육’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헌법과 관계 법률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국가 교육행정 제도와 국민의 관습적 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 ‘인재’는 국민의 일부만을 지칭할 뿐, 그 대상에 약자 등을 제외할 소지를 지니는 엘리트주의적 용어로서 전 국민을 교육 대상으로 해야 할 교육 부처명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 ‘인재’는 영어로 'Elite' 또는 ‘Talent’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의 ’인재’를 부처명에 사용할 경우,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 및 결손가정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을 교육제도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재가 아니면 어떤 교육적 대우와 배려도 받을 수 없다는 차가운 우생학적 교육관에 경도될 소지를 지닙니다.

○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체제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며, 교육제도 운영은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 학교설치자 등 이해 당사자 모두를 포괄해야 하므로 ‘인재과학부’는 부처명으로 더더욱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 혹자는 ‘교육’을 공급자 위주의 용어로 인식하여 교육 부처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인재’는 교육수요자 중 극히 일부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용어인 동시에 교육 결과의 한 부분만을 지칭하는 등 균형감을 잃은 매우 편협한 접근입니다.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조정에 있어서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청으로의 이양, 평생학습과 과학기술인력 양성만을 염두에 두어 ‘인재과학부’를 상정했다면 이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무를 방기한 발상으로서 매우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정부 부처명에 ‘교육’을 제외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 정부 부처명은 그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전부를 함축해야 하고 부처의 존재이유를 드러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부 조직과 기능의 상징성을 충분히 지녀야 합니다. 또한, 부처 명칭에 따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업무의 중요도 등 조직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조직에 ‘문교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로 사용하여, 교육 부처명에서 ‘교육’ 또는 ‘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를 제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4. 미국(교육부),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문부과학성), 싱가폴․핀란드․대만(교육부)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교육’을 교육부처 명칭에 포함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인재과학부’ 명칭은 세계적 추세와도 정면 배치됩니다.

○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 키워드로 ‘실용행정’과 함께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을 강조하고 있는 바, 정부 부처명에 ‘교육’을 삭제하는 것은 이러한 국정운영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5. 이명박 당선인은 수차례 ‘교육없이 경제없다’는 기조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를 약화․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보좌기구로서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발전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6.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50만 교육자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조직법 개편 시 ‘인재과학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교육 부처명에 ‘교육’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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