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단평가 관련 기자회견 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9-02-27 10:55 조회 1,535 댓글 0본문
-『일부 단체의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불참 운동』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입장 -
학생을 볼모로 하지 말라!
교육문제, 물리력으로 해결안돼
학교혼란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란 점 인식해야
우리 교육사에 나쁜 선례될 것!
- 일부 교육․시민단체의 진단평가 거부 움직임에 대한 교총 입장 -
1.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주영. 이하 울산교총)는 31일 시행예정인 '2009학년도 초․중학생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일부 교육․시민단체가 지난번처럼 진단평가 거부를 가시화하기로 한 것은 또 다시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혼란케 하고 불안하게 하는 반교육적․극단적 교육포기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가수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 격차 해소,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교육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학기초 출발점 단계에서 교과별․영역별 학습 부진 학생을 파악하여 지도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부진학생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의 중요한 과정을 부정하고 집단적․물리적 행위로 막을 경우, 학교는 혼란과 갈등이 발생되어 결국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3.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교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격과 취지, 교육적 합목적성 등을 무시한 채, 평가를 ‘반교육적’이며 “학생들을 무한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학부모에게 사교육비를 떠안기는 미친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이지 못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에 불과하다.
4. 평가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의 중핵적인 교육행위이며, 더불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 보다 ‘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한다는 주장이나, 평가의 선택권은 학생, 학부모에게 돌려준다는 논리는 헌법상에 규정된 ‘교육권의 구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육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언제든 학생을 볼모로 자의적 판단을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된다.
5. 유․초․중등 교원만 40만에 달하는 상황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이 특정단체나 교사가 자신들의 교육적 가치관이나 판단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고, 집단적․물리적 행위가 용인된다면, 추후 정책 하나하나에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어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둑이 붕괴되고, 교육체제의 와해, 학교질서의 문란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 학부모의 피해자가 되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6. 따라서 이와 같은 시험거부는 추후 우리 교육사의 나쁜 선례를 남겨 교육주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과 교육정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생을 볼모로 행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 할 것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이를 강행할 시 나타나는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7. 진단평가 실시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대안과 보완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지언정 대안과 보완 없이 거부만 하는 것은 진단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일부 교육 시민단체의 오만과 편견일 뿐이다.
울산교총은 우리교육이 ‘평가만능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지만 극단적
평가 거부로는 더 나은 교육을 도모할 수 없다고 본다. 끝.
학생을 볼모로 하지 말라!
교육문제, 물리력으로 해결안돼
학교혼란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란 점 인식해야
우리 교육사에 나쁜 선례될 것!
- 일부 교육․시민단체의 진단평가 거부 움직임에 대한 교총 입장 -
1.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주영. 이하 울산교총)는 31일 시행예정인 '2009학년도 초․중학생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일부 교육․시민단체가 지난번처럼 진단평가 거부를 가시화하기로 한 것은 또 다시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혼란케 하고 불안하게 하는 반교육적․극단적 교육포기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가수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 격차 해소,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교육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학기초 출발점 단계에서 교과별․영역별 학습 부진 학생을 파악하여 지도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부진학생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의 중요한 과정을 부정하고 집단적․물리적 행위로 막을 경우, 학교는 혼란과 갈등이 발생되어 결국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3.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교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격과 취지, 교육적 합목적성 등을 무시한 채, 평가를 ‘반교육적’이며 “학생들을 무한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학부모에게 사교육비를 떠안기는 미친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이지 못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에 불과하다.
4. 평가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의 중핵적인 교육행위이며, 더불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 보다 ‘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한다는 주장이나, 평가의 선택권은 학생, 학부모에게 돌려준다는 논리는 헌법상에 규정된 ‘교육권의 구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육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언제든 학생을 볼모로 자의적 판단을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된다.
5. 유․초․중등 교원만 40만에 달하는 상황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이 특정단체나 교사가 자신들의 교육적 가치관이나 판단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고, 집단적․물리적 행위가 용인된다면, 추후 정책 하나하나에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어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둑이 붕괴되고, 교육체제의 와해, 학교질서의 문란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 학부모의 피해자가 되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6. 따라서 이와 같은 시험거부는 추후 우리 교육사의 나쁜 선례를 남겨 교육주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과 교육정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생을 볼모로 행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 할 것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이를 강행할 시 나타나는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7. 진단평가 실시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대안과 보완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지언정 대안과 보완 없이 거부만 하는 것은 진단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일부 교육 시민단체의 오만과 편견일 뿐이다.
울산교총은 우리교육이 ‘평가만능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지만 극단적
평가 거부로는 더 나은 교육을 도모할 수 없다고 본다. 끝.
첨부파일
- 09323 1.hwp (71.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7 15:43:54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