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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인가? -학생인권조례 포럼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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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인가? -학생인권조례 포럼 자료- >
 
울산 매곡중학교 학생부장 손 덕 제
 
1. 헌법초월적인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센터’
 
- 2017년 8월 5일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전북 부안에 있는 총 3학급의 작은 시골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고 송OO 선생님이십니다. 30여년 간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며 지식전달이 아닌 참 교육을 해 오신 훌륭하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구요? 이 선생님의 장례식장에 무려 2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다녀갔으며 오지 못한 제자들이 그분의 휴대폰으로 엄청나게 많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생님의 슬픈 소식을 듣고 일부러 군대에서 휴가를 내어 온 제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한 교사가 여학생들만 모아서 성추행과 관련된 진술서를 쓰게 하여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2017년 4월 19일 신고 당일, 출동한 부안교육청 장학사와 경찰 등에 의해 학교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되었고, 4월 21일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이 학교를 방문하여 여학생들을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날 21일에 바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안이 종결되었고 부안교육청으로도 통보하였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의 진술이 조작된 부분이 인정되고,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단순접촉임이 확인되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치기어린 작은 반항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학생들이 울고불고 하며 선생님께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죄송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안교육청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감 앞으로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교육청은 송선생님을 직위해제시켜서 격리하였고 학생인권센터로 사안을 이첩시켜 사법기관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안을 무려 4개월동안 시간을 끌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감을 주어 무려 몸무게가 13kg이 빠질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조사와 성적수치심, 모멸감과 절망감, 치욕감이 평생을 올바른 교육에 힘쓰셨던 고귀한 선생님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8월 12일자 미망인 글 참고)
지난 2017년 4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의 한 중학교선생님이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교육을 했다가 동성애(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비판을 했다고 하여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고 교육하는 것은 괜찮고, 남성간의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교육하는 것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교무실에 온통 동성애 옹호적인 글귀와 그림을 붙여 놓아서 민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사법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아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곳 ‘학생인권센터’!
우리나라 헌법에도 없고 국정과제에서도 제외시킨 ‘동성애(성적지향)’의 내용을 언급만 해도 징계할 수 있는 곳 ‘학생인권센터’!
이러한 헌법초월적인 기관으로 자리잡아 선생님의 올바른 교육을 위축시키고 학생과 교사를 대립과 고발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인 것입니다.

 
2. 학생인권조례의 역사적 배경
 
학생인권조례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니 6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권리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주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임신과 출산, 섹스, 심지어 마약까지 자신들의 권리라 주장을 했던 것이고 노동권도 주장하게 된 것 입니다.
위의 내용 중 임신, 출산, 성적지향, 노동권 등은 최유경의원의 발의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학생권리운동’의 대표적인 예인 프랑스 ‘68혁명’시 학생권리 논쟁 주제를 보면
1.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라,
2.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
3. 학교규율과 커리큘럼의 결정권리,
4. 정치참여 및 결사의 권리,
5. 법 절차에 의한 불만제기의 권리,
6. 용모등 자기표현 권리,
7. 교지, 학회활동등 표현의 자유 권리,
8. 체벌의 폐지,
9. 신앙활동의 자유,
10. 모든 지식과 비밀에 접근할 권리(술, 담배, 섹스, 마약 등) 입니다.
- 내용이 낯이 익죠?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가 여기에 기인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를 시행한 서구에서는 부작용이 심해서 실패하였고, 미국연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뒤집는 판례들(즉, 학생권리는 성인과 똑같지 않다. 학교 안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학생의 권리가 제한된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성인과 똑같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말이죠. - 예를들면 성인과 똑같이 성관계도 허용하고, 동성애도 허용하고, 술, 담배, 문신도 허용하고, 사회주의적 사상, 노동권 등을 주장하며 교내에서 집회 시위를 해도 이 모든 것을 학교에서 허용하라는 무서운 법입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는 이러한 것을 지도하다가 학생이 고발하면 선생님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울산에 도입하려 하고, 몇 번씩 재시도를 하면서 제정을 하려하고 있는 것 입니다.
 

3. 학생인권조례의 실제 적용시 문제상황 예시
 
* 아침 등교시 여학생이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교복에 슬리퍼를 신고 껌을 물고 들어온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용모)
 
* 온 몸에 문신한 남학생이 교복을 잃어버렸다며 나시와 반바지, 슬리퍼를 신고 들어온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복장)
 
* 지각하는 남학생에게 담배냄새가 진동하여 소지품 검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거부한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소지품 검사)
 
* 수업시간에 수업이 힘들어서 잔다고 하며 계속 자는 학생.
(제10조 휴식권 -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
 
* 수업시간에 심하게 떠들어서 복도에 서 있으라고 했더니 학습권 침해라며 버티는 학생.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 자신의 생활기록부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고 교사에게 고쳐달라고 욕설을 하며 화를 내고 덤비는 학생.
(제15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권리)
 
* 남학생 두 명이 화장실에서 키스를 하며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신고가 들어왔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적지향)
 
* 일진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술, 담배, 음란물 등을 돌려보며 일탈행위를 한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원하는 인간관계 존중받을 권리)
 
*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서로 공유한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원하는 인간관계 존중받을 권리)
 
* SNS 연락을 통해 모텔에 간 여학생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원하는 인간관계 존중받을 권리)
 
* 친한 친구들끼리 낙태계를 만들어 성관계를 즐기고, 만일 실수하여 임신을 하게 되면 서로 돈을 모아서 낙태를 시켜준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임신 또는 출산,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원하는 인간관계 존중받을 권리)
 
* 남학생이 자신의 얼굴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하여 SNS에 올려 신고가 들어왔다.
(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 - 인터넷 홈페이지 등 표현의 자유보장)
 
 
4.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며... (울산교총의 입장)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교원의 교권강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원치 않게 대립되는 모양새가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교권은 교권이고, 학생인권은 학생인권입니다. 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과 교사가 수평관계를 넘어 대립적 관계, 갈등관계로 빠져들어야 합니까?
결국 제가 주장하는 문제점은 교사의 순수한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포장지로 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가린 채 권리만을 주장하게 만들고 이것이 관철되지 못하면 권리침해로 생각하게 만들어 분노시키고 자극시켜 학생과 교사를 분열시키고, 선생님을 고발하게 만들고, 결국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학교가 아닌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학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갖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좌절시키고, 이러한 진정한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합의에 의한 민주적인 협의절차를 배우지 못하고 강제적인 법규정으로 인해 교육적 필요에 의한 판단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일입니다.
또한 ‘이 다음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절박한 심정도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울산교총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최유경의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에게 울산교육의 올바른 발전과 행복한 학교의 구현을 위해
‘울산학생인권 조례안’ 발의를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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