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긴급] 공무원연금법 국회 논의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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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9-07-10 10:56 조회 1,561 댓글 0본문
❐ 동아일보 기사(7.9자) 내용은 지난해 교총 등 공무원단체가 참여해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08.9.24) 내용 그대로입니다!
→ 다만,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미세하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① 국회 논의 현황
◯ 지난 7. 6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및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만 참여한 채 연금지급률을 1.9%에서 0.05% 더 낮춘 1.85%로 조정키로 원칙적 구두 합의
◯ 오는 7.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검토키로 함.
② 동아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진실
◯ ‘65세부터 수령’ → 신규공무원부터 65세 적용(旣 ‘사회적 합의’ 내용)
◯ ‘기존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 (旣 ‘사회적 합의’ 내용) 단, 10년차 미만부터 미세하게 삭감·조정(신규입직자가 향후 30년 재직시 5% 삭감토록 설계).
→ 다만, 1.9%를 1.85%로 국회가 재조정할 경우 ‘20년 재직 향후 10년 근무자’는 0.8%(공무원연금보수 평균 기준, 월 1만 4천원 삭감효과)인하, 재직기간이 높을수록 삭감효과 극히 미미
③ 교총 등 공무원단체 대응활동
◯ 교총 등 공무원단체 공동성명서 행안위원 전원 팩스 전송(7.8)
◯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 및 항의 유선 및 서한 전달(7.8~)
◯ ‘사회적 합의안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7.13(월) 09:00, 국회(앞)]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투쟁(7.13(월) 10:00) 등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 다만,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미세하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① 국회 논의 현황
◯ 지난 7. 6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및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만 참여한 채 연금지급률을 1.9%에서 0.05% 더 낮춘 1.85%로 조정키로 원칙적 구두 합의
◯ 오는 7.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검토키로 함.
② 동아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진실
◯ ‘65세부터 수령’ → 신규공무원부터 65세 적용(旣 ‘사회적 합의’ 내용)
◯ ‘기존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 (旣 ‘사회적 합의’ 내용) 단, 10년차 미만부터 미세하게 삭감·조정(신규입직자가 향후 30년 재직시 5% 삭감토록 설계).
→ 다만, 1.9%를 1.85%로 국회가 재조정할 경우 ‘20년 재직 향후 10년 근무자’는 0.8%(공무원연금보수 평균 기준, 월 1만 4천원 삭감효과)인하, 재직기간이 높을수록 삭감효과 극히 미미
③ 교총 등 공무원단체 대응활동
◯ 교총 등 공무원단체 공동성명서 행안위원 전원 팩스 전송(7.8)
◯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 및 항의 유선 및 서한 전달(7.8~)
◯ ‘사회적 합의안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7.13(월) 09:00, 국회(앞)]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투쟁(7.13(월) 10:00) 등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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