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대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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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0-01-12 10:59 조회 1,635 댓글 0본문
개정안(대안) 내용 / 한국교총입장
◦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 요건인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조항 폐지 / 반대(현행유지)
◦ 교육의원 출마 전 정당경력 제한기간 폐지 및 교육감 출마 전 정당경력 제한기간 축소 (2년→6개월) / 반대(현행유지)
◦ 비례대표교육의원 선거 - 후보자는 정당 추천 / 반대(선출제 유지)
◦ 교육감 투표용지 : 기호 없이 성명만 표시 / 찬성
◦ 교육선거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준용 : 교육감 후보자 모금 / 찬성
◦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시‧도지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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