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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차명석 회장 5월 11일자 경상일보 별지 맛있는교육 2면 특별기고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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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1-05-16 11:06 조회 1,6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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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확보율과 예산 등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저조한 것 외에 교육 내적인 요인을 찾는다면



. 중학교 학력은 지난해 7월 진단평가에서 전국 4위 권을 유지했지만 고교에 진학해서는 학력이 점차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것은 타 시도에 비해 학생의 학습량, 즉 수업량이 절대 부족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량을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0교시 부활 또는 방과후수업의 확대 등이있을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도 학력 향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울산의 전반적인 사회 여건이 학력 향상보다는 학생의 건강권이나 인격권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하며 하루빨리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수능 최하위권 탈출을 위해서는 시정 방향과 교육행정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나.
그 동안 울산시의 시정 방향은 시민의 삶 중에서 생태도시 등 외적인 요소를 풍요롭게 했다면, 지금부터는
내적인 요소인 교육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의 내면 세계인 정신을 일으키는 교육문화도시로 나아가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정 방향을 바꿔야 한다. 울산시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액)와 소득 수준이 전국 최고인데도 유독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타 시₩도에 비해 최저 수준이다. 이제부터라도 울산시는 교육인프라 구축과 재원 조달에 힘쓰고, 교육청은 학력향상 방안을 강구해 학교
현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야 한다

—최저 수준인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둘러싸고 시교육청과 자치단체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은 시민들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므로, 공공도서관의 운영은 교육전문가인 교육감이 담당하고, 그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될 것을 두 기관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결국 피해는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번 기회에 울산시나 남구청이 교육인프라 확충과 교육발전을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투자
를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간접체벌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울산교육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민주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으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것이 바로 벌이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체벌이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서있게 하는 것도 체벌에 속하는데, 이런 체벌마저 금지한다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어떤 경우든 폭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체벌과 폭력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체벌도 학생의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체벌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집중이수제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핵심적으로 말하면 집중이수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한 학년 한 학기에 8과목 이내로 조절해야 한 다는 것이다. 8과목 한정은 울산의 경우 현행 고입선발고사 제도에 맞출 수 없고, 이는 집중이수가 필요하지 않은체육 등의 과목도 억지로 집중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으므로 개선돼야 한다. 특히 교육은 지속적이고 반복돼야 함에도 특정시간에 지식전달 형식으로 전환해 운영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형중 경상일보 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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