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 부결에 관한 본회 입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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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2-06-21 11:09 조회 1,717 댓글 0본문
-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 부결 유감 -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종욱. 이하 울산교총)는 지난 3년간 보류돼 온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가 부결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심야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 사회 치안 상 가장 취약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많으며, 수면부족으로 다음날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 및 신체발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울산교총은 사교육비의 증가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 결정은 공교육 강화, 학생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및 전국적인 추세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학원가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논리로 교육현안을 다룬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여론을 수렴하여 초, 중, 고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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